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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등기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1.발급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권리를 등록하거나 취소하는 서비스입니다.
- 법인등기: 법인의 설립, 해산, 합병, 분할, 주주명부, 임원명부 등의 사항을 등록하거나 취소하는 서비스입니다.
- 동산채권담보등기: 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취소하는 서비스입니다.
- 기타등기: 부동산이나 법인과 관련되지 않은 기타 사항을 등록하거나 취소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유언증등록, 선박등록, 항공기등록 등이 있습니다.
- 유한책임신탁등기: 유한책임신탁의 설립, 해산, 변경 등의 사항을 등록하거나 취소하는 서비스입니다.
2.인터넷등기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열람발급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복사한 문서로,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전사본: 등기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자세히 기재한 문서로,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표제부):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사항만 복사한 문서로,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부전사본(표제부):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자세히 기재한 문서로,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권리증: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로,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에 대한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로,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복사한 문서로,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부전사본: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자세히 기재한 문서로, 전자문서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가능한 서비스의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 700원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기부 열람)
- 발급: 1,000원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전자발급: 1,000원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 전자발급)
- 발급예약: 1,000원 (30통 이상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 인감증명서: 500원 (인감증명서 발급)
-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있습니다.
3.발급예약이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30통 이상 또는 폐쇄등기부에 대해 발급받고자 할 때 사전에 예약하는 서비스입니다.
- 발급예약을 하면 등기소에서 미리 문서를 준비해두고, 예약일에 등기소에서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예약을 하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예약 메뉴를 선택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문서의 유형과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 발급예약은 최소 3일 전부터 가능하며, 최대 30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4.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의 법인명과 법인등록번호
- 발급받고자 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형 (일반,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
- 발급받고자 하는 인감증명서의 통수
- 발급받고자 하는 인감증명서의 수령방법 (등기소 방문, 우편, 전자발급)
- 발급받고자 하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예정일과 시간 발급받고자 하는 인감증명서의 수령등기소
- 발급받고자 하는 인감증명서의 수령 비밀번호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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