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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입니다.

정부24 조회 및 발급 가능 서비스
정부24 조회 및 발급 가능 서비스

1. 정부 24에서는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조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 여권발급 신청
  • 병적증명서 발급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 토지 (임야)대장열람
  • 등본 발급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 지적도 (임야도) 열람등본교부신청
  •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열람) 신청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
  • 자동차등록증 진위확인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 운전면허시험 접수 및 결과조회
  • 범칙금/과태료 납부 및 조회
  •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
  • 국민건강보험 납부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진위확인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신청 및 조회
  • 병역면제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병역특례신청 및 조회
  • 군복무기간 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군인관리증 진위확인
  • 군가산점 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군복무상담 신청 및 조회
  • 군인가족지원 신청 및 조회
  • 군인유공자 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군인유공자 가족 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군인유공자 가족 지원 신청 및 조회
  • 군인유공자 가족 우대 신청 및 조회
  • 보훈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보훈대상자 가족 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보훈대상자 가족 지원 신청 및 조회
  • 보훈장학생 관리 신청 및 조회
  • 보훈장학생 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보훈기념사업 참여 신청 및 조회
  • 보훈기념사업 후원 신청 및 조회
  • 보훈기념사업 자원봉사 신청 및 조회
  • 공무원시험 접수 및 결과조회
  • 공무원자격증 발급 및 진위확인
  • 공무원경력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공무원휴직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공무원퇴직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공무원연금납부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
  • 공무원연금수령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
  • 공공기관 채용공고 조회 및 접수
  • 공공기관 채용시험 결과조회
  • 공공기관 채용자격증 발급 및 진위확인
  • 공공기관 경력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공공기관 휴직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 공공기관 퇴직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2.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전입신고: 이사하는 곳의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도장, 세대주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면 신청서비스에 전입신고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신청인 정보와 전입 사유, 전출지와 전입지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세대주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경우에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분실신고: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분실신고: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입력하면 신청서비스에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신청인 정보와 분실 사유, 분실 일시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 분실신고를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세대주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분실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외부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서비스 발급가능한 키오스크에서 발급가능한 서비스는?

외부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서비스 발급가능한 키오스크에서 발급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주민등록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키오스크에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면제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키오스크에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병적증명서 발급: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키오스크에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 (임야) 대장열람. 등본 발급: 토지 (임야)의 소유자, 소재지, 면적, 지목, 지목별 면적, 지목별 공시지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키오스크에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토지의 용도, 건축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키오스크에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적도 (임야도) 열람등본교부신청: 토지 (임야)의 형상, 위치, 경계 등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키오스크에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열람) 신청: 건축물의 소유자,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키오스크에서는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는 다양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등초본,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청이나 구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주택관리소나 구청: 토지 (임야) 대장열람.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 지적도 (임야도) 열람등본교부,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열람)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이나 구청: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자동차등록증 진위확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구청: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운전면허시험 접수 및 결과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이나 구청: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구청: 국민건강보험 납부내역 조회 및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관이나 구청: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및 진위확인,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신청 및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이나 구청: 병역면제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병역연기신청 및 조회, 병역특례신청 및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군복무관리처나 구청: 군복무기간 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군인관리증 진위확인, 군가산점 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군인가족지원센터나 구청: 군복무상담 신청 및 조회, 군인가족지원 신청 및 조회, 군인유공자 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훈병원이나 구청: 보훈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보훈대상자 가족 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보훈대상자 가족 지원 신청 및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훈의료기관이나 구청: 보훈의료기관 이용신청 및 조회, 보훈장학생 선발 신청 및 조회, 보훈장학생 관리 신청 및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훈기념사업회나 구청: 보훈기념사업 참여 신청 및 조회, 보훈기념사업 후원 신청 및 조회, 보훈기념사업 자원봉사 신청 및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시험관리위원회나 구청: 공무원시험 접수 및 결과조회, 공무원자격증 발급 및 진위확인, 공무원경력증명서 발급 및 진위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나 구청: 공공기관 채용공고 조회 및 접수, 공공기관 채용시험 결과조회, 공공기관 채용자격증 발급 및 진위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비스는 주민등록증 등초본, 출입국사실증명, 병적증명서 등으로 한정됩니다.
  •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민원서비스는 영문으로만 제공됩니다.
  •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민원서비스는 일부 국가나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민원서비스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키오스크에 접근하여 화면을 터치하고, 외국인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서비스를 선택하고, 신분증을 스캔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 발급받은 민원서비스를 확인하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민원서비스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등초본: 주민등록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은행계좌 개설, 신분증 발급, 학교 입학, 취업 등에 필요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 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비자 발급, 국적 취득, 이민 등에 필요합니다.
  • 병적증명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병가 신청, 보험 청구, 장애인 등록 등에 필요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면제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소득세 신고, 재산세 면제 신청, 부동산 매매 등에 필요합니다.
  • 토지 (임야) 대장열람. 등본: 토지 (임야)의 소유자, 소재지, 면적, 지목, 지목별 면적, 지목별 공시지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토지 매매, 대출, 상속 등에 필요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 토지의 용도, 건축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로, 토지 개발, 건축허가 등에 필요합니다.
  • 지적도 (임야도) 열람등본교부: 토지 (임야)의 형상, 위치, 경계 등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토지 분할, 합병, 경계조정 등에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열람): 건축물의 소유자,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물 매매, 대출, 재건축 등에 필요합니다.
  •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민원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므로 사용 전에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민원서비스는 일부 국가나 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만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외국인등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 외국인등록은 거주지 관할대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방문예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지며,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집니다.
  • 외국인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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