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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이용하는 방법, 전자소송이 가능한 범위, 사건조회하는 방법

1. 전자소송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소송 이용하는 방법, 전자소송이 가능한 범위, 사건조회하는 방법
전자소송 이용하는 방법, 전자소송이 가능한 범위, 사건조회하는 방법

  •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먼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절차는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 회원가입을 완료하면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HWP, WORD 문서 형식의 소장을 미리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2.전자소송이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자소송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전자소송이 가능한 사건의 종류는 민사, 가사, 행정, 특허, 보전처분, 회생파산, 민사집행, 비송 등입니다.
  • 전자소송이 가능한 서류의 종류는 각 사건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소장, 답변서, 증거서류, 항고장, 상고장 등이 있습니다
  • 멀티미디어 자료는 1개의 파일당 50메가바이트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용량이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개로 나누어 제출할 수 있고, 용량이 매우 큰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건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조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조회를 하려면 먼저 대국민 서비스 메뉴에서 정보 카테고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 정보 카테고리에서 사건검색 메뉴를 선택하면 나의 사건검색과 사건검색 두 가지 옵션이 나타납니다.
  • 나의 사건검색은 본인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인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나의 사건검색을 하려면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로그인을 하면 사건번호, 당사자명, 법원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사건검색은 본인과 관련이 없는 사건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사건검색을 하려면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입력해야 합니다.

4. 전자소송이 더 효율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자소송이 더 효율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장점

  • 전자소송은 빠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 전자소송은 편리합니다.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은 투명합니다.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함으로써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은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 기술로 보호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은 친환경입니다.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킵니다.
  • 따라서 전자소송은 기존의 종이 소송보다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소송기록의 보존과 열람의 용이성 등을 통해 더 효율적인 소송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단점

  • 전자소송은 컴퓨터를 잘 모르면 하기 힘듭니다.
  •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접속과 전자서명 인증서, 스캐너 등의 기기가 필요하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 전자소송은 문서를 스캔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에서는 소장이나 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용량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은 용량이 큰 영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1개의 파일당 50메가바이트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량이 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5개로 나누어 제출할 수 있고, 용량이 매우 큰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은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가계산이 잘못되어 사물관할에 어긋나는 재판부 배정이 되거나, 소장부본의 송달이 지연되거나, 기록 열람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보안이 해제되는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은 허용범위가 제한적입니다. 현재 전자소송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가사, 행정, 형사, 보전소송 등에는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5.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드나요?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드는 경우와 무료인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이 드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1년에 10만원, 2년에 18만 원, 3년에 24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1년에 1만원, 2년에 1만 8천 원, 3년에 2만 4천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서버용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1년에 30만원, 2년에 54만 원, 3년에 72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SSL용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2019년 6월 3일부터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무료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에서 발급하는 교육부 전자서명 인증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는 개인 간이과세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먼저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 인증서는 국세청, 교육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등에서 발급해 줍니다.
  • 선택한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 신청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하고, 임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입력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받습니다.
  •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는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일회용 번호입니다.
  •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이용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인증서는 본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USB 메모리 등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전자서명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 프로그램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 인증서는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고, 전자문서에 서명하고, 온라인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전자서명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 또는 2년이며,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을 해야 합니다.

7. 인터넷 뱅킹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 인증서는 다른가요?

  • 인터넷 뱅킹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 인증서는 다릅니다. 공인인증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전자서명 인증서는 민간 기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본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해야 하고, 전자서명 인증서는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전자서명 인증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비밀번호가 10자리 이상이고, 전자서명 인증서는 6자리 (PIN)이며, 지문 인식이나 Face 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 인증서는 발급 방식, 보관 방식, 이용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8.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 인증서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주민등록증 발급,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사용하고, 전자서명 인증서는 전자소송, 교육부 전자서명, 개인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등에서 사용합니다.
  •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 인증서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자신의 목적과 편의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9.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사건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장: 소송을 제기하는 서류로, 소송의 원인, 쟁점, 증거, 청구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답변서: 피고가 소장에 대해 답변하는 서류로, 답변의 원인, 쟁점, 증거, 반박내용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증거서류: 소송의 쟁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 기타 서류: 소송과 관련된 다른 서류로, 항고장, 상고장, 변론기일 지정신청서,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변론기일 불출석사유서,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서류들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각 사건별로 필요한 서류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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