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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민간업체라도 현직 외 타 근로소득을 제한하는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월급 외 소득활동(기타 소득)으로 인한 소득발생 시 반드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전년도 수입기준)

애드센스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월 2백만원(원화기준)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개인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인적공제 외 소득대비 공제를 할만한 항목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월소득 2백만원이상이라면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 기본적인 인적공제 외 사업활동으로 인한 활동비 관련 항목별로 공제를 받아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연 8천만원이상자)자이면 세무사를 정하여 매월 한 번씩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기장) 세무사의 기장료를 부담하더라도 이득이 크며, 장부기장을 세무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의뢰를 하는 편이 좋은 듯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발급부터 각종 세금신고등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개인사업자등록방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개인사업자등록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예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1월 25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해 한 번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이므로 확인하세요.

2. 애드센스 개인수익자는 얼마의 수익부터 세금신고 준비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를 내는 게 좋은지?

  •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수입금액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이 다릅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이 좋은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이 증가하면 법인으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절세할 수 있는 항목과 연간 수입별 각각의 항목별 절세한도, 연수익 3천만 원이면 얼마를 공제가능하고 대략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

  •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계좌공제, 보장성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 연수익 3천만원이면 기본공제액은 150만 원이며, 인적공제액은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외에 배우자와 자녀가 각각 한 명씩 있다면 인적공제액은 450만 원입니다.

4. 개인사업자등록 후 세금신고 방법은?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1월 25일까지 전년도 수입금액에 대해 한 번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일반과세자는 상반기(1월~6월)까지의 매출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12월)까지의 매출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 장부의무자로 구분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장한 후 동 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간편 장부의무자는 중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간편 장부를 작성한 후 동 장부를 근거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원천세는 매달 10일까지 급여신고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기별 납부라 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 사업소득금액을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원천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6.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 적용대상: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일부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입니다.
  • 세액계산방식: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10%의 매출세액과 매입할 때 추가부담한 매입액의 10% 매입세액의 차이를 부가가치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 대비 5%에서 30%만큼 적게 계산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환급여부: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나 간이과세 자는 매입이 많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거래증빙: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하며,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각종 거래증빙 발급에 제한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없으며,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고, 일반 영수증만발급이 가능합니다.
  •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구분하여 1월과 7월, 크게 두 번의 확정 신고가 있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을 1개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1월에 한 번의 확정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 납부면제: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 합계가 2,4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7.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 간이과세자의 장점: 세금계산이 간편하고, 납부세액이 적습니다. 연간 매출액 합계가 2,4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단점: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비용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불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장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므로, 매입비용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시 제한이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단점: 세금계산이 복잡하고, 납부세액이 많습니다. 연간 매출액 합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8.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 사업자유형에서 간이를 선택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9. 일반 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전자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 세금계산서에 공급자 정보, 공급받는 자 정보, 작성일자, 품목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과세형태는 과세 또는 영세를 선택하고, 세금계산서 종류와 공급받는 자 구분 변경 시 선택을 클릭합니다.
  •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발행 버튼을 누릅니다.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자에게 전송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기간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9월 1일에 거래가 발생한 경우, 10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겨서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기세금계산서 발행: 수기세금계산서는 종이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수기세금계산서는 연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기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세무서에서 수기세금계산서용지를 구입합니다. 구입한 용지는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사용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할 때, 수기로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할 내용은 공급자 정보, 공급받는 자 정보, 작성일자, 품목 정보 등입니다.
  •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자에게 교부하고, 사본을 사업장에서 보관합니다.
  • 수기세금계산서의 발행기간은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9월 1일에 거래가 발생한 경우, 9월 8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겨서 교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체는?

  • 간이과세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간소화하고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체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주의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로 간이과세 배제대상인 사업체: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일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은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다른 사업장에서 일반과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 미용업 등은 제외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인 사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연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으로서 전자문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1.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 시 수입별로 기장료는 평균 매월 얼마씩 비용이 발생하나요?

기장이란 사업자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경우 기장료라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장료는 세무사마다 다르고, 사업자의 수입 규모나 업종, 업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장에 형성된 평균적인 기장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기장료는 평균 10만 원 정도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별도로 세무조정료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무조정료는 평균 3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기장료는 약 1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월 기장료는 평균 15만 원 정도이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별도로 세무조정료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세무조정료는 평균 5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기장료는 약 2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2.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세무사를 선택합니다. 세무사를 선택할 때는 세무사의 경력, 이력, 수수료, 고객 후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를 비교하고 견적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나 앱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세무사와 계약합니다.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기장업무의 범위, 수수료, 납부방법, 계약기간, 해지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세무사와 협업합니다. 세무사와 기장계약을 맺은 후에는 장부작성에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세무사에게 전달하고, 정기적으로 상담하거나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통해 사업의 수입과 지출, 이익과 손실을 파악하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장을 하는 방법에는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간편 장부는 소규모의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고,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 자본의 변화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입니다.

13.간편 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은?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는 사업자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간편 장부는 소규모의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부이고,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 자본의 변화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대상: 간편 장부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일부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 복식부기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전문직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적용받아야 합니다.
  • 작성방식: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수입에 관한 사항, 비용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따른 사항 등을 기록하는 것이고, 거래방법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의 계정과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는 것이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의 회계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 세금혜택: 간편장부는 세금계산이 간편하고, 납부세액이 적습니다. 연간 매출액 합계가 2,4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복식부기는 세금계산이 복잡하고, 납부세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란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결손금공제: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 모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공제란 결손금을 다음 10년간의 이익에서 까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사업상황과 세금부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간편 장부의 장점: 세금계산이 간편하고, 납부세액이 적습니다. 연간 매출액 합계가 2,4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관리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 간편장부의 단점: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비용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불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주의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 장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므로, 매입비용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시 제한이 없습니다.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 단점: 세금계산이 복잡하고, 납부세액이 많습니다. 연간 매출액 합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14. 세금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방법은?

장부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세금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입니다. 장부 작성 방법에는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의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부이고,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의 계정과목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장부입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개인의 사업상황과 세금부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간편 장부의 적용대상은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 미만인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한해 적용됩니다. 일부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 적용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전문직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적용받아야 합니다.
  • 간편장부의 장점은 세금계산이 간편하고, 납부세액이 적다는 것입니다. 연간 매출액 합계가 2,400만 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복식부기의 장점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고,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장세액공제란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를 연 1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 따라서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사업의 규모와 특성, 세금납부능력, 장부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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