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연금 가입 중도인출 해지조건과 세제혜택 연금저축과 IRP상품 비교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가입 중도인출 해지조건과 세제혜택 연금저축과 IRP상품 비교
퇴직연금 가입 중도인출 해지조건과 세제혜택 연금저축과 IRP상품 비교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나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 있습니다. 각 종류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의 80% 이상을 적립하고, 금융기관에서 운용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을 사용자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사용자는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근속연수만큼이 되지 않으면 부족분을 채워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운용에 따른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 확정기여형 (DC) :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있는 근로자의 계좌로 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이를 운용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계좌를 소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운용에 따른 손실도 개인이 안아야 합니다. 파산위험 및 임금체납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인상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퇴직한 근로자가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돈으로 퇴직연금을 추가로 운용하기 위하여 만드는 퇴직연금계좌입니다. 근로자가 이직,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IRP 계좌 납입금액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공격적 / 수비적으로 투자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 비용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에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고 700만 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3. 퇴직연금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의 8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확정기여형 (DC) :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롭게 납입금액과 납입주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4.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확정기여형 (DC)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정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중도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5. 퇴직연금의 해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지 시점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확정기여형 (DC) :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시점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IRP로 전환해야 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 시점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다른 IRP로 전환해야 합니다.

6. 퇴직연금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근로자가 퇴직급여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안정적인 수준의 퇴직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중도 인출이나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장기근속이 어려운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확정기여형 (DC) :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직접 선택하고 운용할 수 있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운용에 따른 손실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고, 퇴직소득의 안정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개인형퇴직연금 (IRP) :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장점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한 곳에 모아서 운용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중도 인출 시 기타 소득세를 부과받고, 운용에 따른 손실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7. 중도 인출 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적립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짧고 적립금액이 크면 세금이 높게 부과되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길고 적립금액이 적으면 세금이 낮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속연수와 적립금액을 고려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때에는 부득이한 인출이 아니라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장애
  • 본인 또는 배우자의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연재난 피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금피크제 등에 따른 임금 감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시간 단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납부
  •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때에는 IRP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해지하면 기존에 납입한 돈과 운용수익까지 모두 인출해야 하며, 다시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다른 퇴직연금 계좌로 전환하거나, 다른 저축상품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8.IRP 계좌 중도 인출 시 주의할 점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짧고 적립금액이 크면 세금이 높게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길고 적립금액이 적으면 세금이 낮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속연수와 적립금액을 고려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받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장애, 요양, 파산, 개인회생, 자연재난 피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납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2. 이때 중도 인출 금액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이내로 제한됩니다.
  •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때 퇴직연금 운용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투자상품이 있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에 퇴직연금 적립금을 이동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거나, 의료비, 교육비, 결혼비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받으므로 세무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9.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중도 인출 사유, 근속기간, 적립금액, 운용수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중도 인출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근속연수만큼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DC)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특정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 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0.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도인출 시 절세방법

퇴직연금의 세율은 퇴직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식, 근속 기간, 적립 금액, 운용 수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급여형 (DB)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점에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근속연수만큼의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적립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짧고 적립금액이 크면 세금이 높게 부과되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길고 적립금액이 적으면 세금이 낮게 부과됩니다.
  • 확정기여형 (DC) :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부담금과 그 운용수익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퇴직소득세는 DB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되고, 기타 소득세는 중도 인출 시 16.5%가 부과됩니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장애, 요양, 파산, 개인회생, 자연재난 피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납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납입금과 그 운용수익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퇴직소득세는 DB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되고, 기타 소득세는 중도 인출 시 16.5%가 부과됩니다. 단, DB와 동일한 사유가 있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부과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절세상품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 인출을 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출액의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은 저율의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장애, 요양, 파산, 개인회생, 자연재난 피해 등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 납부 등
  • IRP와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이 다릅니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인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제약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 가입자는 자신의 인출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IRP와 연금저축은 수령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짧고 적립금액이 크면 세금이 높게 부과되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길고 적립금액이 적으면 세금이 낮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속연수와 적립금액을 고려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것이 좋은지는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절세상품이지만, 가입 대상, 세액공제 한도, 투자 가능 금융상품, 위험자산 투자 한도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11. 퇴직연금 가입조건

가입 대상: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액공제 한도는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 납입금액의 최대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 주고, IRP는 연 납입금액의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투자 가능 금융상품: IRP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은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과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 (주가연계사채) 등이 있고, 실적배당상품은 펀드, ETF (상장지수펀드), 실적배당보험, 국내 상장 ETN (파생결합증권), 리츠, 인프라펀드 등이 있습니다.

12. 연금저축은 펀드와 보험으로 크게 나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이며,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 ETF, 리츠에 투자할 수 있지만 ETN, 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할 수 없습니다.

  • 위험자산 투자 한도: IRP는 주식형 펀드, ETF, 하이일드채권펀드, 리츠와 같은 위험자산을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것이 좋은지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소득 여부: 소득이 없다면 연금저축만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있다면 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저축 여력: 저축할 여력이 많다면 IRP가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저축할 여력이 적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 투자 성향: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의 다양성과 위험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IRP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이 적지만,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없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것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는 개인의 소득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IRP가 세액공제 한도가 더 높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금액 중 연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는 납입금액 중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이며, 5,500만 원 이상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IRP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총 급여액이 7,0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600만 원씩 납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600만 원 × 12% = 72만 원 IRP: 600만 원 × 13.2% = 79.2만 원 총 급여액이 4,000만 원이고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600만 원씩 납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600만 원 × 16.5% = 99만 원 IRP: 600만 원 × 16.5% = 99만 원

13. 미국의 퇴직연금의 규모와 종류, 특징, 장단점, 평균 수령액

미국의 퇴직연금의 규모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약 39조 4000억 달러 (약 5 경원)에 이릅니다. 이 중 DB형 퇴직연금은 46,870개의 제도에 1,260만 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DC형 퇴직연금은 686,809개의 제도에 8,550만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의 종류는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뉩니다. DB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책임지는 방식이고, 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401(k) 계획입니다.

미국의 퇴직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적인 운영: 미국의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설립한 퇴직연금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퇴직연금 관리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감시되고 운영됩니다. 가입자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 자신의 위험 성향과 수익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미국의 퇴직연금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최대한도인 2,300만 원을 불입하면 소득 중 나머지 2,7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3. 또한 인출하기 전까지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 수급권 보호: 미국은 DB형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 기관으로 연금지급보증공사(PBGC)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기업 파산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공사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수탁자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수탁자보증보험과 수탁자책임보험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점: 미국의 퇴직연금은 가입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저축을 촉진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등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이직이나 퇴직 시에도 유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어 유연성이 있습니다.
  • 단점: 미국의 퇴직연금은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장점이 동시에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에는 세금 부담이 크고, 일부 해지나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401(k)란 미국의 내국세입법 401조 k항에 규정된 직장가입 연금을 말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차감하여 투자/저축 계좌에 적립해 주는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 플랜 계정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를 관리하고, 퇴직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401(k)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투자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401(k)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401(k)에 납입하는 금액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최대한도인 2,30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 중 나머지 2,7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또한 인출하기 전까지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 다양한 투자 선택: 401(k)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ETF, 채권형 펀드, TDF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위험 성향과 수익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유연성: 401(k)는 이직이나 퇴직 시에도 계좌를 유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은퇴 연금 IRA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회사의 401(k)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01(k)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크: 401(k)는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투자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6. 예를 들어, 엔론 사태 때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401(k)을 회사 주식에 묶어 두었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 제한: 401(k)는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에 세금 부담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59.5세 이전에 돈을 꺼내면 소득세와 함께 10%의 페널티가 부과됩니다7. 또한 일부 해지나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72세가 되면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을 매년 인출해야 하며, 인출하지 않으면 인출액의 50%의 패널티가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