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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30년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30년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 청년 안심주택의 신청자격과 거주기간과 연장여부, 공급대상자 선정대상 기준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이며,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기준은 청년은 2억 5,4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2억 9,200만 원 이하, 대학생은 7,20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거나, 본인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또한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 거주기간과 연장여부: 공공임대는 최대 10년, 민간임대는 최대 5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 청년안심주택 구입자격을 충족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자 선정대상 기준: 공급대상자는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우선순위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따라 다르며, 청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이 1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가 2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자가 3순위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가 있는 자가 1순위, 아이 없는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입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 청년주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신청자격과 우선순위, 임대료, 임대기간 등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의 청년주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SH공사에서 현재 모집공고 중인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청년월세: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임대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SH청년월세 특별공급: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 특별공급은 19~39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임대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 정부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2일부터 1년간이며, 복지로 사이트나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SH청년월세: 서울시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이 1억 원 초과일 경우 보증금의 30%를, 1억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SH청년월세의 신청방법과 선정기준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은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이며, 평일 10시부터 15시까지 운영됩니다.
- 신청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입니다.
- 문의전화는 1600-3456입니다.
SH청년월세의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순위, 지역순위,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 1순위이며, 그중에서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하면 우선됩니다 5.
- SH청년월세는 서울시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나 신혼부부이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이 1억 원 초과일 경우 보증금의 30%를, 1억원 이하일 경우 보증금의 50%를 지원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SH청년월세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보증금이 적게 들어서 목돈 부담이 적습니다.
-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없습니다.
-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신축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집주인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돈 문제 등으로 분쟁할 일이 없습니다.
- 청년을 위한 시설이 건물 내에 있어서 편리합니다.
단점
- 월세가 비싸서 월마다 내는 돈이 많습니다.
- 관리비나 전기료, 수도세, 가스비는 따로 내야 하기 때문에 거주비가 더 많이 나갑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되고 반려동물도 키울 수 없습니다.
- 임대기간이 최대 5년이고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은 소득순위, 지역순위, 추첨 순으로 되기 때문에 원하는 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낮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정부가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연세, 사글세 등의 임대차 계약도 특별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22일부터 1년간이며, 복지로 사이트나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가출, 범죄, 폭력피해 등의 위기상황과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이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 특별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타 항목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등의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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