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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으로 인한 세금신고 중 오늘은 부가세신고 방법 및 절차 부가세신고 관련앱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분들은 부가세신고기간중 놓치지 말고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1. 부가세란?

  • 부가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간접세입니다.
  •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월 25일과 7월 25일이 마감일입니다.
  • 부가세 신고대상은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부가세 신고절차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우편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등이 있습니다.
  • 2023년도 부가세 신고기간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 2023년도 부가세 환급정리는 신규사업자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됩니다.
  • 환급을 받으려면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고,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액은 신고일로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부가세 신고 계산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입니다.
  • 매출세액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매출증빙서류에 기재된 부가세 금액을 합산한 것이고,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증빙서류에 기재된 부가세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 접대비, 항공운임, 인건비 등은 매입세액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절차 부가세 신고 앱
SSEM세금신고앱 바로가기

2. 부가세 신고 앱

  • 종류는 다양하지만, 일부 예시로는 삼쩜삼, SSEM, 자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앱의 특징은 간편하고 저렴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가격은 앱마다 다르지만, 대략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범위입니다
  • 부가세 신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가세 신고란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정해진 기간에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월 25일과 7월 25일에 신고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월 25일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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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

  • 신규사업자로서 고정자산(건물, 차량, 기계장치, 인테리어비용 등)의 매입이 많은 경우
  • 매출이 줄어들거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적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영세율 매출에 대한 첨부서류 등)를 구비하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청하고,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청하거나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국세청에서 환급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입금일은 신고일로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SSEM 앱과 자비스 앱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SSEM 앱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세금을 최적화하고, 자비스 앱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두 앱의 설명과 가격, 설치방법,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환급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 SSEM 앱은 세금신고를 쉽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자료를 가져오고, 코로나19 부가세 감면 혜택이나 영세율 매출 등을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SSEM 앱의 가격은 부가세 신고 건당 3만 3천 원, 종합소득세 신고 건당 3만 9천 원입니다. SSEM 앱은 PC와 스마트폰에 모두 설치할 수 있으며, PC에서는 SSE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SSEM 앱으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SEM 앱에 로그인하고 [부가세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매출 확인] 화면에서 매출 내역을 확인하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판매(결제) 대행 매출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 화면에서 세금혜택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하기] 화면에서 신고할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결제하기] 화면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신고완료] 화면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완료 메시지가 나오면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 자비스 앱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동으로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어떤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매출과 매입 내역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석하고 계산해 줍니다.
  • 자비스 앱의 가격은 부가세 신고 건당 1만 9천 원, 종합소득세 신고 건당 2만 9천 원입니다.
  • 자비스 앱은 스마트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비스 앱으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비스 앱에 로그인하고 [부가세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매출/매입 내역] 화면에서 매출과 매입 내역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업로드합니다.
  • [부가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계산한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합니다.
  • [부가세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신고할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결제하기] 화면에서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부가세 신고완료] 화면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완료 메시지가 나오면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4. 부가세 환급절차

  • 부가세 신고를 완료한 후, 환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계좌는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청한 후, 국세청에서 환급금액을 입금해 줍니다. 입금일은 부가세 신고일로부터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입금된 금액은 본인의 은행계좌로 자유롭게 이체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SEM 앱과 자비스 앱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SSEM 앱은 세무지식이 없어도 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금혜택을 최대한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비스 앱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세금신고를 해주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두 앱 모두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5. 부가세신고서 작성방법과 국세환급금계좌 신청방법

부가세신고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신고할 기간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매출/매입 내역] 화면에서 매출과 매입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합니다.
  • [부가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신고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신고완료] 화면에서 신고완료 메시지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개설신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주요 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구분]에서 [계좌신고]를 선택하고, [세목]에서 환급받을 세목을 선택합니다.
  •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에서 환급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완료] 화면에서 신청완료 메시지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세무서에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6. 환급계좌개설신고서

부가세 환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환급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주요 세무서류 신청바로가기]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구분]에서 [계좌신고]를 선택하고, [세목]에서 환급받을 세목을 선택합니다.
  •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에서 환급받을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신청완료] 화면에서 신청완료 메시지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세무서에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환급계좌개설신고서는 부가세 환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나 2021년 1월부터 신고서 환급계좌한도가 폐지되어,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신고서에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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