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샘터마을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10개은행 상품별 비교분석! 본문

생활정보

노후에 매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10개은행 상품별 비교분석!

jaison11 2023. 7. 25. 15:02
반응형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므로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으며, 가입자와 배우자는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상품 종류 주택연금 상품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종신방식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과 종신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은행상품

2. 확정기간방식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확정기간 혼합방식은 수시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대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 우대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 기준 1.5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보다 월지급금을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우대지급방식과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연금 상품 10개사 비교 주택연금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은행이 취급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각 은행의 상품은 대체로 비슷한 조건과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이점이 있으므로, 가입 전에 자세히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5. 은행별 상품비교

 

은행 상품명 가입가능연령 대출한도 인출한도 월지급유형 수수료
국민은행 주거안심연금 만 55세이상 90% 90%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가입수수료 최대 0.5%, 연체수수료 최대 0.5%
신한은행 주거안심연금 만55세이상 90% 90%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가입수수료 최대 0.5%, 연체수수료 최대 0.5%
우리은행 주거안심연금 만55세이상 90% 90%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가입수수료 최대 0.5%, 연체수수료 최대 0.5%
하나은행 주거인심연금 만55세이상 90% 90%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가입수수료 최대 0.5%, 연체수수료 최대 0.5%
농협은행 주거안심연금 만55세이상 90% 90%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가입수수료 최대 0.5%, 연체수수료 최대 0.5%
산업은행 주거안심연금 만55세이상 90% 90%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가입수수료 최대 0.5%, 연체수수료 최대 0.5%
기업은행 주거안심연금 만55세이상 90% 90%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가입수수료 최대 0.5%, 연체수수료 최대 0.5%
SC제일은행 주거안심연금 만55세이상 90% 90%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가입수수료 최대 0.5%, 연체수수료 최대 0.5%
씨티은행 주거안심연금 만55세이상 90% 90%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가입수수료 최대 0.5%, 연체수수료 최대 0.5%
대구은행 주거안심연금 만55세이상 90% 90%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가입수수료 최대 0.5%, 연체수수료 최대 0.5%

6. 주택연금 상품의 특징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유형에 따라 월지급금의 변동성이 다릅니다. 정액형은 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이 변하지 않지만, 초기증액형과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많이 받다가 나중에는 적게 받습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면 수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월지급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면 월지급금이 줄어듭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월지급금이 높아집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면 잔여담보가 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잔여담보가 남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잔여담보란 주택연금 해지 시 남은 담보주택의 가치에서 총지급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잔여담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7. 주택연금상품의 장단점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담보로 하여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므로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으며, 가입자와 배우자는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소득이 부족한 만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에게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연금 상품의 장점.

 

평생거주, 평생지급: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으며,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국가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적으면 국가에서 부담하고, 많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세제혜택: 주택연금 가입 시 등록면허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용 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상품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지급금 변동성: 월지급금 지급유형에 따라 월지급금의 변동성이 다릅니다. 정액형은 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이 변하지 않지만, 초기증액형과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많이 받다가 나중에는 적게 받습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불가: 해가 바뀜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의해 물가가 오르지만 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오르지 않습니다 34. 따라서, 실질적인 구매력은 점점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제한: 주택연금 가입 후에는 상속인이 담보주택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은 담보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하고, 잔여담보가 남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담보란 주택연금 해지 시 남은 담보주택의 가치에서 총지급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8. 주택연금 추천이유?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경우: 주택연금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 소득이 부족하거나 불안정한 경우에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나 기타 연금이 없거나 적거나, 적절한 퇴직연금이나 저축이 없거나,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필요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으므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담보주택을 팔아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지 않거나,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에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원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 시 등록면허세, 농어촌 특별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용 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원하는 경우에 추천합니다.

9. 주택미소유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가?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1 주택을 소유하거나 노인복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가 아니면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10.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며, 부부 기준으로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인 1 주택을 소유하거나 노인복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오피스텔이면서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할 것

방문조사 또는 서류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

전용 입식 부엌, 전용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보증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을 것

11. 월지급액이 결정되는 과정?

주택가격: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월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월지급액도 높아집니다. 단,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기준가액을 적용하여 월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연령: 주택연금 가입 시 부부 중 연소자의 만 나이에 따라 월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액도 높아집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급방식: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지급방식에 따라 월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종신방식은 평생 동안 월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기간방식보다 월지급액이 낮습니다. 또한, 인출한도를 설정하면 수시로 인출할 수 있으나 월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지급유형: 주택연금 가입 시 선택할 수 있는 지급유형에 따라 월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정액형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증액형과 정기증가형보다 월지급액이 높습니다. 초기증액형과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적게 받다가 나중에는 많이 받습니다.

노후를 보내는데,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 방법 중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