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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의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조정됩니다.1. 실손보험 변경사항이 조정은 비급여 의료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되며,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로 할증 대상자는 갱신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입니다.전체 가입자 중 약 62.1%가 할인 대상자로 추정되며, 할증 대상자는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에서 300%까지 할증됩니다.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실손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2. 실손보험이란?의료비 보장에 목적이 있는 보험으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병원비를 보장합니다.가입 조건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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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1.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www.mohw.go.kr중증질환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4.4.19 공포, 24.7.1 시행)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4~ 28)」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