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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1일 변경된 상속증여세 개편내용과 계산기 비과세조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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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1일 변경된 상속증여세 개편내용과 계산기 비과세조건

jaison11 2024. 5.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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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이 있을 때 받게 되는 상속증여세 관련 내용입니다.

1. 상속증여세란?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 그의 재산이 법적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며, 증여세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자발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됩니다.

두 세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며,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합니다.
  •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때 부과되며,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합니다.
  • 세율은 두 세금 모두 동일하며,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도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는 세율이 10%, 5억 원까지는 20%, 10억 원까지는 30%, 30억 원까지는 40%,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 의무자와 과세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납부 의무자이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고,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재산의 이전을 통제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이 세율은 상속이나 증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표준 구간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시에는 다양한 공제(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가 있으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비거주자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여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 간에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인이 비거주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4. 비거주자 간에 국외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는?

  • 비거주자 간에 국외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한국의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즉,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재산을 두고 있고, 상속인 역시 비거주자인 경우, 해당 국외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는 한국 내 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원칙에 따릅니다.

5. 상속증여세 시효, 신고기간, 절세대책

시효:

  •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 특정 경우에는 1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는 세금이 확정된 후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5년,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는 10년입니다.

신고 기간: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일 경우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절세 대책:

  •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며, 여기에는 기본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증여 면제와 공제한도

2024년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면제 및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 기초공제: 모든 상속인에게 2억 원까지 공제.
  • 일괄공제: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부담이 없을 수 있음.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의 20% 상당액(최대 2억 원 한도) 공제 가능.

증여세: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증여공제: 5천만 원까지 공제.
  • 미성년자 증여공제: 2천만 원까지 공제.
  • 배우자 증여공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혼인일 전후 2년 내, 또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1억 원 추가 공제.
  • 기타 인적공제: 부부합산 총 3억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음.

이러한 공제들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7. 상속증여세 미납 시 세무조사 후 받게 될 페널티

상속세와 증여세를 미납했을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페널티는 다양하며, 세무조사 후에는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세금을 늦게 납부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징금: 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로 인해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미납된 세금에 대한 추가 금액입니다.
  • 이자 납부: 미납된 세금에 대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미납 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 재산 압류: 세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할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하락: 세금 미납은 납세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심각한 경우, 세금 미납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이는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 제한: 사업자의 경우, 세금 미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기록 등재: 세금 미납 사실이 공공기록에 등재되어 납세자의 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납세담보 요구: 세금을 미납한 납세자에게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확대: 미납된 세금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어 다른 세금 항목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연장: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빈도 증가: 미납 사실이 발견되면 향후 세무조사의 빈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증명서 발급 거부: 세금 미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제한: 심각한 세금 미납자는 해외여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처분 제한: 미납 세금에 대한 담보로 재산 처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매 처분: 장기간 세금을 미납할 경우, 국세청은 납세자의 재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명단 공개: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미납한 납세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의 직접 징수: 세무서가 직접 납세자의 급여나 계좌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변경: 세금 미납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무상담 및 조정 거부: 세금 미납자에 대해 세무상담이나 조정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8. 상속증여 가업승계란?

상속증여세의 세율은 부동산과 현금성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상속증여세 세율 예시: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20% (누진공제 1천만 원 적용)
  •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30% (누진공제 6천만 원 적용)
  • 과세표준이 30억 원 이하일 경우: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적용)
  • 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일 경우: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적용).

현금성자산 상속증여세 세율 예시:

  •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20%
  •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30%
  • 과세표준이 30억 원 이하일 경우: 40%
  • 과세표준이 30억 원 초과일 경우: 50%.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포함합니다.

가업승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저율의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이 특례를 통해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 시점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 상속증여 가업승계 시 장단점과 부모의 부채가 자산보다 과다하여 포기 시 포기신청방법과 절차

상속증여 가업승계의 장단점과 부모님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상속을 포기할 경우의 신청 방법과 절차

가업승계의 장단점:

  • 장점: 세액공제 혜택: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통해 낮은 증여세율로 사전에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하며, 상속세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가업의 지속성: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사후관리 요건의 복잡성: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상속세가 추정되는 사례가 많으며, 상속이 개시된 후 가업을 승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1대 대표자인 피상속인이 직접 가업의 유지 및 승계에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 시 합산 과세: 상속 시 기간과 상관없이 합산해 과세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부모님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상속을 포기할 경우

  • 상속 포기 신청 절차: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가까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에는 신분증, 호적등본, 상속 포기 신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상속 포기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하며,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10. 가장 최근에 개편된 상속증여세법 주요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상속세 과세 기준의 확대, 세율 조정, 면제한도 변경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 확대: 상속 및 증여 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이전 시 상속세 과세.

  • 세율 조정: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세율이 적용되며, 10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한 세율이 50%로 인상.
  • 면제한도 변경: 배우자 및 직계존속 상속세 면제 한도 5억 원 유지, 형제자매 상속세 면제 한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가업상속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결혼비용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즉 총 4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증여일 10년 전부터 증여 후 5년의 사후관리기간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가업 관련 탈세회계부정행위로 인해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2024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의 비과세 조건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조건: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총 1억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1세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주택이 아닌 기존 보유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공제한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증여공제: 5천만 원까지 공제.
  • 미성년 자녀 증여공제: 2천만 원까지 공제.
  • 배우자 증여공제: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 기타 친족 증여공제: 1천만 원까지 공제.

이상은 개편된 상속증여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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