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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주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풍수해보험 상품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Ⅰ (개별가입) : 주택 (단독공동),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방식은 정액 보상방식으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소파, 반파, 전파로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동산특약이나 침수보험금 확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은 1년이며,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개별 보험사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풍수해보험Ⅱ (단체가입) : 주택 (단독공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개별가입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계약자가 되어 주민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액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 풍수해보험Ⅲ (실손비례보상형) : 주택 (단독공동)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방식은 실손비례 보상방식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개별가입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보장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0%, 80%, 90%의 보장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장률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 풍수해보험Ⅳ (실손보상형)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보상방식은 실손보상방식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야외간판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 원 이상일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은 상가공장 건물은 1억 원, 시설 및 집기비품은 1억 원, 기계는 1.5억 원, 재고자산은 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2. 풍수해보험 상품의 장점

  •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복구에 도움이 됩니다.
  •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재산 상황에 맞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장기계약을 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풍수해보험 상품의 단점

  • 보상방식에 따라 실제 손해액보다 적게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액 보상방식의 경우 손해의 정도에 따라 소파, 반파, 전파로 구분하여 보상하므로, 실제 손해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실손보상형 상품의 경우 상가·공장 건물은 1억 원, 시설 및 집기·비품은 1억 원, 기계는 1.5억 원, 재고자산은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일부 자연재해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추위, 서리, 얼음, 우박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월보험료는 상품 종류와 보장률,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단독주택 24평 기준으로 개별가입형 풍수해보험Ⅰ (90% 보장형)을 가입할 경우, 총보험료는 연 50,100원이고, 정부지원금은 연 35,100원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보험료는 약 1,250원입니다. 단체가입형 풍수해보험Ⅱ (90% 보장형)을 가입할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Ⅲ (90% 보장형)을 가입할 경우, 총보험료는 연 55,100원이고, 정부지원금은 연 38,600원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보험료는 약 1,375원입니다.
  • 실손보상형 풍수해보험Ⅳ를 가입할 경우, 총보험료는 연 10만원 이상이고, 정부지원금은 연 7만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보험료는 약 2,500원 이상입니다.

4. 풍수해보험을 가입

  •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 등) 민원실 내 보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 의사를 밝히고, 보험가입 서식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액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가입합니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는 개별 보험사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 보상방식, 보험료,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풍수해보험을 가입 시 이점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24평 기준으로 개별가입형 풍수해보험Ⅰ (90% 보장형)을 가입할 경우, 총보험료는 연 50,100원이고, 정부지원금은 연 35,100원입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부담하는 월보험료는 약 1,250원입니다.
  •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피해복구에 도움이 됩니다.
  • 태풍으로 인한 주택 손해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최대 1천만 원이지만, 풍수해보험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 자신의 재산 상황에 맞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Ⅲ의 경우, 70%, 80%, 90%의 보장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장률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집니다.
  • 장기계약을 할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별가입형 풍수해보험Ⅰ의 경우,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할 경우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인됩니다.

6.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풍수해보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 등) 민원실 내 보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 의사를 밝히고, 보험가입 서식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액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가입합니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는 개별 보험사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풍수해보험에 사고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사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는 피해 발생 시점부터 지체없이 해야 합니다
  • 사고신고 후에는 조사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손해의 정도와 원인을 조사합니다. 조사원은 사고신고자에게 상세한 일정을 안내합니다.
  • 사고조사 후에는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 대상시설물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손해사정 후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방식은 정액 보상방식과 실손 비례 보상방식이 있으며, 상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홈페이지나 민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다른 보험과 풍수해보험이 차이점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즉,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보험은 민간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상업보험입니다. 즉, 보험료는 보험사의 사업비, 위험률, 이윤 등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는 없습니다.
  •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반면, 다른 보험은 화재, 도난, 교통사고 등의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은 주택 (단독공동),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 반면, 다른 보험은 자동차, 건물, 가구, 기계 등 다양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 풍수해보험은 정액 보상방식과 실손 비례 보상방식이 있습니다
  • 정액 보상방식은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손해의 정도에 따라 소파, 반파, 전파로 구분하여 보상합니다.
  • 실손 비례 보상방식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반면, 다른 보험은 실손보상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실손보상방식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 풍수해보험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풍수해보험을 단체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단체 계약자가 되어 주민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로 가입하는 방식입니다.
  • 가입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액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 등) 민원실 내 보험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 의사를 밝히고, 보험가입 서식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액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가입합니다.
  •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는 개별 보험사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풍수해보험의 가입대상, 보상방식, 보험료,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보험 홈페이지나 민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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