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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입니다.

정부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상품
정부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상품

1. 이 상품의 특징과 장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상품은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70~80% 할인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상품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HF, SGI 등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이며, 연소득이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임차인이 대상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상품은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15~0.128%, 기타 주택은 연 0.139~0.154%로 적용됩니다.
  •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는 연 0.115%를 적용하여 192,000원이며, 이 중 정부지원으로 80%인 153,6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상품은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가입보증서,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상품의 단점

  • 보증료가 일시납부로만 가능하며, 다른 상품에 비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상품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15~0.128%, 기타 주택은 연 0.139~0.154%의 보증료율을 적용하지만,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83%, 기타 주택은 연 0.208%의 보증료율을 적용합니다
  • 보증한도가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이므로,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보증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6억 원인 경우, 보증한도는 4억 원이므로,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받을 수 없습니다.
  • 보증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인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이 과거에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적이 있거나, 임대차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이 있거나,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 신청 기한이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상품의 장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상품은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70~80% 할인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상품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 HF, SGI 등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이며, 연소득이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임차인이 대상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상품은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15~0.128%, 기타 주택은 연 0.139~0.154%로 적용됩니다.
  • 전세계약이 2년이며 보증금액이 8천만 원인 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는 연 0.115%를 적용하여 192,000원이며, 이 중 정부지원으로 80%인 153,6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상품은 모바일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 가입보증서,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4. 어떤 경우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받을 수 없나요?

보증신청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인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과거에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적이 있거나, 임대차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이 있거나,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신청 기한이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한도가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이므로,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보증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6억 원인 경우, 보증한도는 4억 원이므로,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상품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무주택자이며, 연소득이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임차인만 정부지원 사업으로서 보증료를 70~8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을 이용해야 하며, 보증료 할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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