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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취득조건과 취득후 혜택

jaison11 2023. 9.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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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이란 캐나다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나다 시민권 취득조건과 취득후 혜택
캐나다 시민권 취득조건과 취득후 혜택

1.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캐나다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of Canada)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지난 6년 중 적어도 4년 (1,460일) 동안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4년 중 매해 최소한 183일 동안 캐나다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과거 4년간 (부분적으로는 6년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고 밀린 소득세 없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안에 재판 또는 집행 유예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시민권 법에 저촉되거나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시민이 된 이후 캐나다에 거주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가족을 동반하여 공무원 또는 캐나다 군으로 캐나다 밖에서 일하거나, 연방 공공 행정 또는 캐나다 이외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할 경우 제외됩니다.)
  • 캐나다 공용어인 영어와 불어 중 하나 이상의 언어능력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듣기, 말하기 최소 CLB Level 4 이상)

2.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습니다. 캐나다의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많은 국가에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캐나다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군에서 시민권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학교인 경우,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캐나다 복지와 세금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조금, 실업보험, 퇴직연금, 산업재해보상, 노인보장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신분의 안정성을 갖습니다.
  • 캐나다 시민권자는 한 번 받으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 캐나다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추방되지 않습니다.
  • 캐나다에서 미국 진출의 기회를 갖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의 회사로부터 NAFTA협정에 의해 지정된 전문직 카테고리의 잡오퍼를 받은 경우 매우 간단한 절차로 TN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학교 유학 시 이민국을 통한 학생 비자 수속 없이 국경/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캐나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 신분 및 가족 관계에 필요한 서류
  • 여권 사본
  •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병적 증명서
  • 현 거주지 비자 (캐나다/한국 외 거주 경우)
  • 캐나다 또는 한국 내 학력 및 경력 서류
  • 캐나다 또는 한국 내 교육기관 졸업증 혹은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 캐나다 또는 한국 내 경력 증명서
  • LMIA 승인 서류 (해당되시는 분)
  • 언어 관련 서류
  • IELTS, CELPIP 혹은 TEF 점수표 원본
  • 기타 서류
  • 한국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영문, 반드시 실효형 포함
  • 사진
  • 신체검사

4.시민권 취득 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 시민권 취득 후에는 시민권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민권은 한 번 받으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
  • 그러나 시민권을 부정하게 취득했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캐나다 정부에 대한 충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시민권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긴 경우
  •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캐나다 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캐나다의 적국이나 적대 조직에 가입하거나 협력한 경우
  •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캐나다의 안보나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 시민권이 박탈되는 경우에는 캐나다 이민국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시작하고, 시민권자에게 통보하고, 시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줍니다.
  • 시민권자는 캐나다 이민국의 결정에 대해 캐나다 연방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5. 캐나다는 이중국적이 가능한가요?

캐나다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포기하면서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잃거나 얻는 것에 대해 캐나다 정부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는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고, 캐나다 영주권자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이중국적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국가의 이중국적 허용 여부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권리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캐나다 영주권자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중국적을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이중국적을 가지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출신 국가의 이중국적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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