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이런 검사 없나요?
격변의 시대, 대한민국 검찰을 설계한 권승렬의 리더십!
대한민국 법조계의 별, 권승렬 초대 검찰총장 이야기
초대 검찰총장과 제2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률가, 행정관료입니다
초대 법무부 차관, 한국법학원 원장 등도 역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법조계의 큰 족적을 남긴 인물, 권승렬 초대 검찰총장의 이야기 입니다
1886년, 경상북도 상주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조선은 일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가슴 속에는 정의와 법에 대한 열정이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권승렬은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총명했던 그는 스승님께 글을 배울 때마다 늘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자 했던 그의 모습은 후일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 병합되면서 우리 민족의 암흑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권승렬의 눈에는 불굴의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들의 법조계 진출을 철저히 막고 있었습니다. 168명을 선발하는 사법시험에서 조선인은 단 2명만 뽑는다는 것이 그들의 차별 정책이었습니다.
"조선인은 할 수 없다." "너희들은 영원히 2등 국민일 뿐이다." 이런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권승렬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법전을 파고들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책을 읽다 잠이 들어도, 그의 손에서 책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919년, 권승렬은 조선인으로서는 극히 드물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험 합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68명을 뽑는 사법시험에 조선인은 2명만 채용하는 시험이었습니다.당당히 합격하게 됩니다.
합격 후, 그는 자신의 법률 지식을 조국과 동포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을 때, 권승렬은 그들의 변호를 자처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를 변호한다는 것은 자신의 신변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920년의 한 재판이었습니다.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젊은 학생들의 변호를 맡았을 때입니다. 권승렬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저지른 것이 과연 죄입니까? 그들이 외친 것은 단지 자유와 정의였습니다. 그들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죄라면, 이 세상에 무엇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변론은 일제 법정을 울렸고, 많은 피고인들이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45년, 마침내 해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권승렬의 역할은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기틀을 다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48년, 권승렬은 대한민국 초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중책이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법 앞의 평등"이었습니다. 권력자든 평민이든,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권승렬은 검찰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수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검사의 독립성이었습니다.
"검사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법조인의 자세입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검찰의 중요한 지침으로 남아있습니다.
권승렬은 후배 법조인 양성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조인은 단순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검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법전을 보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정의는 서류 속이 아닌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권승렬의 검찰총장 시절, 한 가난한 노인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많은 고위 공직자들은 이런 민원인을 만나주지 않았지만, 권승렬은 달랐습니다.
그는 노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직접 관련 부서에 지시를 내려 문제를 해결해주었습니다. 이후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권승렬은 검찰총장 퇴임 후에도 법조계의 원로로서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의 삶은 한 시대의 법조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권승렬 초대 검찰총장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 정의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흑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청년,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걸고 싸웠던 변호사,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던 검찰총장. 이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권승렬 검찰총장이 남긴 많은 말씀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법은 칼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지키는 도구이지, 누군가를 벌하기 위한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의 법조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법이 단순한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권승렬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찰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권위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걷어내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게 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그가 발표한 '검찰관 행동 강령'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정의를 수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권승렬은 후배 법조인들을 교육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법조인의 양심'이었습니다.
젊은 검사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법전은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가슴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판단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권승렬의 가정생활도 그의 인격을 잘 보여줍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늘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돈과 권력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정직과 의리는 영원합니다. 항상 바른 길을 걸으세요. 그것이 결국에는 가장 쉬운 길이 될 것입니다."
건국 초기, 새로운 법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권승렬은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유력 정치인의 비리 수사 과정에서 큰 압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법 앞에 권력도, 돈도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권승렬은 검찰 제도의 근간이 되는 여러 규정과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그가 강조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었습니다.
"검찰은 어떤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은 오늘날 검찰 조직의 근간이 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승렬은 생애 마지막까지도 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힘썼습니다. 특히 후배들에게 남긴 마지막 당부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법조인의 길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견디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진실과 정의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의와 공정, 인권 존중, 그리고 법치주의의 실현. 이러한 가치들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일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권승렬의 삶이 주는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성과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원칙을 지키며 정의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권승렬의 이야기는 미래의 법조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법조인의 길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그의 삶은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와 진실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권승렬 초대 검찰총장의 영향력은 단순히 법조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지위가 아닌,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일 것입니다.
권승렬이 꿈꾸었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법이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였을 것입니다.
그의 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을 이어받아 실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의를 향한 그의 열정, 원칙을 지키는 용기, 그리고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이것이 바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
권승렬 검찰총장이 이룬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특별히 중점을 둔 것은 수사의 투명성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도입한 '수사과정 기록제도'는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수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게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권승렬은 검사 임용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출신 지역이나 학벌이 중요했지만, 그는 오직 실력과 인성만을 보았습니다.
"검사의 자격은 법전을 얼마나 잘 외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권승렬이 확립한 수사 철학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증거 우선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유력한 첩보가 있더라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수사에 착수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권승렬은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검찰 인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인사권이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검찰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곧 정의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권승렬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도입한 '피의자 권리 고지 제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늘 강조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라 하더라도 그는 우리의 이웃이며 국민입니다. 그들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권승렬은 검찰 조직 내의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그는 모든 부서장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진실이 드러납니다. 토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권승렬은 법조 윤리 확립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만든 '검사 윤리강령'은 오늘날까지도 검찰 조직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은 국민이 맡긴 것입니다. 이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십시오."
권승렬은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설립한 '법률구조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법의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권승렬은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법조인 육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의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여성 법조인들의 섬세함과 통찰력은 우리 법조계에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권승렬은 국제 법조계와의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는 해외 각국의 검찰 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우리 실정에 맞는 발전을 이뤄야 합니다."
권승렬은 검사들의 평생 교육도 강조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법조인 연수원'은 현재의 '법무연수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해야 합니다."
권승렬이 퇴임 직전 남긴 마지막 훈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법조인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의의 파수꾼이자, 국민의 보호자입니다. 이 소명을 잊지 마십시오."
권승렬이 남긴 것은 단순한 제도나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 인권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국민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법조계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 앞에서,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한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정신은 우리 법조계의 등불이 되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권승렬은 안동 출신으로 1911년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일어부를 졸업하고 1915년 조선총독부의 판임관 견습시험에 합격하여 1916년 황해도 연백군청에서 관리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1920년 관리 생활을 사직하고 1922년 일본 주오 대학 법학과로 입학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는 1909년 이래 진행되었던 사법시험규칙을 대신하여 1921년 12월 조선변호사시험규칙을 공포하고 1922년 첫 시험을 치른 이래 패망할 때까지 독자적인 변호사 자격 시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권승렬은 1925년 총독부의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1926년 주오 대학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1926년 귀국하여 경성과 해주를 근거로 해방을 맞을 때까지 변호사 활동을 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인 변호사는 총독부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법조인으로 부일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실제 많은 법조인이 친일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항일 독립운동가 등의 변론을 맡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권승렬은 허헌, 김병로, 이인, 후세 다츠지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에 대한 변론을 자처한 항일변호사로 꼽힙니다
권승렬은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에 무료 변론을 맡아 일제 경찰의 고문을 폭로하고 병보석을 끈질기게 요구하여 재판당국을 당혹하게 하였습니다 항일변호사들은 총독부가 인정하는 법률적 신분을 적극 활용하여 스스로의 법조차 지키지 않는 일제의 폭정을 폭로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활동으로 좌, 우를 가리지 않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지지를 받아 해방 후 남북 모두에서 중용되었습니다 일제 말기 이른바 내선일치가 강조되면서 조선의 변호사 협회도 일본과 합병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권승렬 등의 항일변호사들은 이를 끝까지 반대하였습니다 권승렬은 1927년 신간회에 참여하는 등 직접 독립운동에도 관여하였고 1929년에는 여운형에 대한 변론을, 1932년에는 안창호에 대한 변론을 맡았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 한국민주당의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미군정 시기 권승렬은 미군정청 사법부 차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로 제헌의회가 수립된 뒤 헌법 제정을 위한 헌법기초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제헌의회는 6월 2일 헌법안을 작성하는 실무작업을 도와 줄 전문위원 10인을 위촉하면서 권승렬을 그 중 한 명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당시 헌법기초위원회는 어느 한 정당의 독점을 막기 위해 대한독립촉성국민회(독촉국민회), 한국민주당(한민당), 그리고 조봉암 등이 이끄는 무소속구락부가 삼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한 상황이었지만, 이승만 등이 주도하는 독촉국민회와 김성수 등이 주도한 한국민주당이 연대하여 유진오와 행정연구위원회가 준비한 보수적 헌법초안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확정짓고자 하였습니다 이미 8월 15일을 정부수립일로 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헌법 기초 작업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였으나 독촉국민회와 한민당은 5월 내에 헌법을 확정짓고자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권승렬은 별도의 독자적인 헌법 기초를 제출하여 이들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진오와 행정연구회의 안은 "공동안"으로 권승렬의 안은 "권승렬안"으로 불리며 헌법기초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표결로서 공동안을 주로 하되 권승렬안을 참조하도록 결론지었습니다 공동안이 다수였음에도 두 안에 대한 표결 차이가 크지 않았고 부일 의혹을 받고 있던 유진오와 달리 권승렬은 널리 알려진 항일변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동안은 헌법 전문과 함께 제1조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제2조에 권력 주체가 "인민"임을 선언하고 있고, 권승렬안 역시 전문은 없으나 제1조와 제2조의 구성은 대동소이 합니다
헌법 제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것은 이승만이 강력히 요구한 대통령 중심제와 이를 견제하려는 내각책임제의 논쟁으로 제헌헌법은 이 둘을 융합하는 다소 모호한 상태로 제정되었습니다 제헌 헌법을 두고 이승만 등은 유진오를 무소속구락부는 권승렬을 지지하는 정국이 펼쳐졌습니다
훗날 유진오는 권승렬 역시 자신과 행정연구회의 헌법 기초안을 참조하여 헌법초안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권승렬과 다른 이들은 유진오의 주장을 부정하였습니다 한편, 제헌헌법은 부칙 제101조에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하였는데, 일부에서는 이 조항을 권승렬안에서 가져왔다는 속설이 있으나 실제로는 헌법 초안이 완성된 뒤 헌법기초위원회가 삽입한 것으로 공동안과 권승렬안 모두 초안에 이 조항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1948년 9월 7일 제헌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ㅡ며 권승렬은 반민특위의 특별검찰부장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0월 31일 권승렬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반민특위는 처벌대상자를 선정하고 조사활동에 들어갔으나 친일파 및 부역자들 상당수가 정부에 참여한 상태에서 극심한 방해를 받았고 1949년 5월 6월의 1차 2차 국회프락치사건과 1949년 6월 6일의 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사실상 와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경찰 내부에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을 하였던 세력들이 극렬히 반대하여 반민특위 습격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습격사건 이후 권승렬이 현장점검을 나간 자리에서 경찰은 권승렬의 권총을 빼앗고 무릎 꿇린 뒤 구타를 하는 만행을 보였습니다 권승렬은 이후 반대세력의 암살 표적이 되었습니다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인이 보궐선거로 출마하며 사퇴하자 1949년 6월 제2대 법무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이인은 당선 이후 반민특위의 새 위원장이 되어 반민특위 특별경찰을 해산하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여 반민특위 해체에 쇄기를 박았습니다 권승렬은 1년 정도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이승만 정부와 매우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다가 결국 1950년 6월22일 해임되었습니다 권승렬의 해임은 초대 상공부장관이었던 임영신의 독직 사건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임영신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기소되자 이승만은 검찰에 압력을 가해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습니다 임영신을 법대로 처리하여 기소하자 이승만은 "자네 법이 시키면 밥도 안 먹을텐가?"하고 물었고 권승렬이 "네"라고 대답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권승렬 해임 사흘 뒤인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인 1957년 권승렬은 한국법학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1960년 사일구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과도정부가 구성되자 권승렬은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혁명 후 과도정부에서 권승렬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무원의 중립 유지 등을 명령하는 한편 이승만 독재에 협력한 검찰 내부의 숙청을 추진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법무부 장관을 사임하고 새로 도입된 대법원장 선출제에 따라 대법원장 후보로 입후보하였습니다
과도내각 사임 이후 권승렬은 법조계 원로로서 있다가 1980년 9월 30일(향년 86세) 노환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권승렬 초대 검찰총장이 꿈꾸었던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 법조계의 큰 별이었던 권승렬 초대 검찰총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K패스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교통비 절약 전략 (0) | 2025.01.26 |
---|---|
어두운 과거를 딛고 찾은 행복, 그러나.. (0) | 2025.01.25 |
마지막 인사도 품격있게: 미국 전직 대통령의 장례 문화 (0) | 2025.01.11 |
월 185만원 압류 금지 이재명표 ‘생계통장법’ 본회의 통과 (0) | 2025.01.09 |
광복 후 일본인들은 왜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했을까? (4) |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