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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은 미국 이민 카테고리 중에서 취업이민 5순위로 분류되고 있는 이민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EB-5 (Employment Based 5th Preference)라고도 부릅니다.

1. 미국 투자이민 소개

주한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 이민업무 확인

홈페이지

The mission of the U.S. Embassy is to advance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to serve and protect U.S. citizens in the Republic of Korea.

kr.usembassy.gov

  • 일정 금액의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얻는 방법으로, 미국 내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 투자자가 5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미국인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입증할 경우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고용창출의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 발급되는 사례가 드물었습니다.
  •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1992년 미국 투자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이민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 이때 리저널 센터 (RC: Regional Center)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 리저널 센터는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후 투자자를 대신해서 투자이민 진행에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미국 현지에서의 고용창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이 간접 투자 방식은 투자자가 미국 내 리저널 센터에 기본 투자금을 보내기만 하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고용창출을 입증하는 형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간접 투자 방식이 뜻밖에 대박이 나면서 투자이민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액을 상향 조정하며 프로그램이 줄어들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새로운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 투자이민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이제 투자자들은 최소 투자금액을 충족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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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투자이민과 취업이민의 종류

미국 내에서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은 주요한 두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각각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1순위 (EB-1):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예: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체육 분야에서 명성 있는 자),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매니저 등이 해당됩니다.
  • 2순위 (EB-2): 고도로 숙련된 직업 (예: 의사, 변호사, 교수, 공학자, 예술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직접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 3순위 (EB-3): 일반적인 숙련된 직업 (예: 선임 기술자, 요리사, 간호사, 건설노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직접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 4순위 (EB-4): 종교 지도자,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국제 조직의 직원,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자 등이 해당됩니다.
  • 5순위 (EB-5): 투자이민으로도 알려진 이 비자는 특정 금액의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얻는 방법입니다. 투자자는 리저널 센터를 통해 간접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일정한 고용창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투자이민 (EB-5): 리저널 센터 투자: 투자자가 리저널 센터를 통해 특정 지역에서 투자를 하고 고용창출을 입증하여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최소 투자금액은 리저널 센터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0만 달러 이상입니다. 이 방식은 간접 투자로 진행되며, 투자자는 직접 고용주가 아닌 리저널 센터를 통해 투자를 합니다.
  • 이민 비자의 취득 과정, 기간 및 비용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공식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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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업이민과 투자이민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은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며, 선택은 개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장점: 직접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 이민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 분야에서 높은 숙련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미국 내에서 직접 일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직접 고용주의 후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주와의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 투자이민 (EB-5): 장점: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으로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을 충족하면 고용창출을 입증하는 형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최소 투자금액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큽니다.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은 투자자의 직접적인 관여가 제한됩니다.

4. 투자이민의 최소 금액은?

  • 미국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액은 최근 상향되어 1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제 투자자들은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으로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방식은 투자자가 리저널 센터에 기본 투자금을 보내기만 하면 일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고용창출을 입증하는 형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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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 (Employment-Based 5th Preference)

투자자가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EB-5 프로젝트 찾기: 투자자는 적합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찾아야 합니다. EB-5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신축 상업체나 총괄원의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이민자 대리인이 주로 필요한 서류를 도와줍니다.
  • 자본 출자와 I-526 청원: 투자자는 프로젝트 내에 정해진 대로 자본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일은 회계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에서 투자되고 있는 자본이 50만 달러나 100만 달러임을 보증받아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가 I-526 청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USCIS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2년 조건하의 영주권: 투자자는 만 2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EB-5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민자들은 I-526 청원서가 통과되었을 경우 2년 동안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조건적인 영주권과 I-829 청원: I-829 청원은 만기일 90일 전에 USCIS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USCIS는 I-829가 통과된 6~8개월 사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 투자자와 배우,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5년 거주 이후에는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6.투자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인 EB-5에 참여할 때, 투자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비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 변호사 비용: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이민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는 각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자 신청 수수료: EB-5 비자 신청을 위한 USCIS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는 I-526 청원 및 I-829 청원에 해당합니다.
  • 의료 검진 및 비용: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의료 검진이 필요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및 주거 비용: 미국에서의 생활비, 주거 비용, 교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비용:여행 비용, 번역 비용, 인증 비용 등 기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이러한 비용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투자 및 취업이민으로 미국으로 갈 시 자녀들의 교육비용은?

미국 투자이민 또는 취업이민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때 자녀들의 교육비용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학비:미국 대학의 학비는 매우 비싸며, 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명문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대학의 학비는 매우 높습니다. 학비는 학교, 전공, 학위 수준 등에 따라 다르며, 연간 약 70,000 ~ 100,000 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미국에서의 생활비와 주거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며, 주택 임대료,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 기타 비용:교재, 학교 용품, 활동비, 교외 활동 등 추가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또한, 미국에서 자녀 교육을 고려할 때 주변 학교 시스템, 교육 품질, 학교 선택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8. 투자 및 취업이민으로 갈 시 미국에서의 의료보험은?

미국에서 의료보험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아래는 몇 가지 주요한 의료보험 제도와 비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 개인 건강 보험 (Private Health Insurance):일반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의료보험입니다. 월평균 보험료는 약 500달러 정도이며, 혜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족 규모와 보험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메디케이드 (Medicaid):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의료보험입니다. 1인 기준으로 년 수입이 대략 15,000달러 미만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모든 의료비용이 무료입니다.
  • 미국의 의료비 지출:2019년 기준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1만 966달러 (약 1,292만 원)로 국내총생산 (GDP)의 약 17%가 의료비에 쓰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구입비용과 월세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구입비용:주요 도시별로 상이하며, 평균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는 주택 가격이 매우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 월세비용:미국 내 주요 도시의 월세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 LA에서 4인 가족의 월평균 생활비용은 약 7,700달러입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은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의료보험과 주택 구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생활비용은 개인의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9. 미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취득자격과 비용과 시험은?

  • 시민권 취득 자격:신청서 제출 시점에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난 3년 또는 5년 동안 합법적인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도덕적 성품을 보여줘야 합니다.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보여줘야 합니다.미국 헌법의 원칙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합니다.
  • 시민권 취득 비용:현재 수수료는 725달러입니다. 이 금액에는 신청 처리를 위한 640달러와 생체 인식 서비스를 위한 85달러가 포함되며, 둘 다 미국 정부가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시민권 시험:시민권 시험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그리고 10개의 시험문제로 진행됩니다. 시민권 시험에서 물어보는 100개의 인터뷰 질문(역사와 정부)에 답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은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시민이 되면 추방으로부터 보호되고 가족을 위한 시민권을 물려받을 수 있으며 정부 일자리에 대한 자격도 얻게 됩니다. 시민권 취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국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0. 취업 시 쉽게 진행되는 업종

  • 간호사 (Nurse):간호사는 미국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 간호사로 이민하려면 미국에서 인정하는 간호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자 (Software Developer):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미국 내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 IT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쉽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 회계사 (Accountant):회계사는 기업과 개인의 재무 상태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미국 내에서 회계사로 취업하려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마케팅 전문가 (Marketing Specialist):마케팅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쉽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마케팅, 광고,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추천이며, 개인의 상황과 관심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1. 비숙련공이 미국취업이민 시 가장 유리한 방법은?

  • EB-3 (비숙련공 취업이민) 프로그램:EB-3는 미국 내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 이민자들은 주로 단순 노동직에서 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호텔 청소, 닭 가공업무등
  • 건설노동자 (Construction Worker):건설노동자는 미국 내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을 담당하며, 건물 건설, 도로 공사, 인프라 구축 등에서 일합니다.
  • 레스토랑 서비스 직원 (Restaurant Service Staff):레스토랑, 카페, 호텔 등에서의 서비스 직원은 미국 내에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웨이터, 웨이트리스, 주방 보조, 바텐더 등 다양한 직무가 있습니다.
  • 이는 일반적인 추천이며, 개인의 상황과 관심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2. 미국에서 인종차별 및 기타 동양인혐오등에 대한 현실대책은?

미국에서 동양인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법률적 대응: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인종차별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법무부 내에 시민권 분과를 신설하여 연방차원에서 반인종차별 법안을 제시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Affirmative Action):고용과 교육에서 반인종차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있습니다.
  • 교육 및 인식 증진: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줄이기 위해 교육 및 인식 증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교육 기관, 단체, 미디어 등을 통해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 및 단체 활동: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와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인종차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 미국에서 생활 시 노년에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자격기준과 자격충족 시 월평균 노령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미국 노령연금 자격 기준과 월 평균 금액 미국에서 노년에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기준: 정상 수급 개시 연령은 생년월일에 따라 다릅니다.
  • 예를 들어, 1960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는 정상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로 보고 있습니다.
  • 근로 기간 기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40 크레디트 (10년 근로 기준)을 쌓아야 합니다.
  • 월평균 노령연금: 정상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 연금제도를 수령하면 기본 연금액보다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소셜연금 월평균은 $1543입니다.
  • 따라서 미국에서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이러한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월 평균 노령연금은 개인의 출생 연도와 근로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4. 국내 추천 5개 미국이민 컨설팅사와 미국이민대행수수료는 얼마인가?

미국 이민 컨설팅사를 선택할 때, 몇 가지 추천할만한 기관이 있습니다.

아래는 국내에서 추천되는 미국 이민 컨설팅사 몇 곳입니다

  • (주)이민법인대양: 이민 리더로서 꾸준한 업적을 가진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테헤란로 230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문성과 고객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 링크컨설팅: 조직 개발과 퍼실리테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길 28 골드빌딩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 기적컨설팅: 병원 컨설팅, 개원 컨설팅, 병원 마케팅, 홍보 마케팅, 광고 대행,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모스컨설팅: 미국 투자 이민 전문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 길 64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민 컨설팅사의 수수료는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대행 수수료도 비자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기관과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이민 컨설팅사를 선택할 때는 전문성, 경험, 고객 리뷰,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미국이민정보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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