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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1. 든든 전세주택이란?LH청약플러스LH청약플러스LH청약플러스apply.lh.or.kr시세의 90%최대 8년 거주 국토부, 서울수도권에 확보한 주택 약 3400 가구 27일부터 입주자 모집.향후 2년간 총 2만 5000 가구 공급.무주택자, 소득자산 무관하게 신청 가능.든든 전세주택은 한국토지공사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오피스텔이나 연립 주택 등을 매입해주변 시세의 90% 되는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이 주택은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든든전세주택은 2024년과 2025년에 총 25,000호를 제공할 계획이며, 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에도 분포되어 있습니다.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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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필요한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1. 이는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사례입니다.부동산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www.applyhome.co.kr이로 인해 공공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기간이 다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매월 25만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소득공제를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변화로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많은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분부터 연간 납입금액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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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1.주된내용 2.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① 배우자 이력 미제공 -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② 부부 중복신청 허용 -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내집마련의 꿈 LH 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