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부터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필요한 청약통장의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1. 이는 1983년 이후 처음으로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사례입니다.부동산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www.applyhome.co.kr이로 인해 공공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기간이 다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매월 25만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할 경우 소득공제를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러한 변화로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에 월 10만원을 납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많은 분양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분부터 연간 납입금액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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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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