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임대인과도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이사를 가야만 하는 경우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활용! 1.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의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가 설정되기만 하면 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를 ..
생활정보
2023. 8. 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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