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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홈택스국세청 홈택스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www.hometax.go.kr1.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의 경우이직 또는 퇴직한 경우: 이직 또는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전 직장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가 종결됩니다.인적공제를 잘못 신고한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잘못 신고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실수로 공제 신청을 한 경우 1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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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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