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등 공직에 재직 중이거나, 민간업체라도 현직 외 타 근로소득을 제한하는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월급 외 소득활동(기타 소득)으로 인한 소득발생 시 반드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전년도 수입기준) 애드센스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상 월 2백만원(원화기준)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개인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인 인적공제 외 소득대비 공제를 할만한 항목들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월소득 2백만원이상이라면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 기본적인 인적공제 외 사업활동으로 인한 활동비 관련 항목별로 공제를 받아 세금신고를 하게 되면 매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연 8천만원이상자)자이면 세무사를 정하여 매월 한 번씩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
생활정보
2023. 9. 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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