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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핀 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gabimedia, 출처 Unsplash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 접수 담당)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
일상
2023. 4.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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