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1.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조정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www.mohw.go.kr중증질환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年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4.4.19 공포, 24.7.1 시행)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4~ 28)」을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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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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