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지원 신청(4월10일-5월31일까지)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각국의 LNG 수급 경쟁으로 인한 가스요금 폭등과 한파가 맞물리게 되면서 지난 겨울 각 가정에서는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으신취약계층을 위하여 ’22년 12월 ~ ’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 julianhochgesang, 출처 Unsplash 지원대상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
일상
2023. 4. 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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