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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추가 적용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5가지
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추가 적용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5가지

1.2023년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5가지 내용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매뉴얼 확인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연금저축과 월세세액공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상자에게 15%에서 17%로 상향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새로운 기부금 종류가 도입되어, 고향의 지방자치단체나 고향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5%이고, 공제율은 15%입니다.
  •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비의 세액공제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공제율도 10%에서 15%로 상향됩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감면율도 5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5.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도 영화관람료와 대중교통비에 대해 각각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연말정산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1에 로그인하여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누락된 자료는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신청방법과 프리랜서 연말정산 신청방법

  •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는 별도로 수집하여 준비합니다.
  • 근로자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고, 세액이 과다 또는 부족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신청방법

  • 프리랜서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는 별도로 수집하여 준비합니다.
  • 프리랜서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등입니다.

3.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하는 매뉴얼 순서와 설명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종합소득세 메뉴를 클릭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증빙서류 등을 수집하여 준비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합니다. 출력 또는 저장한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환급신청을 할 때 필요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면,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신고합니다. 신고 후에는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청서와 증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신청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아직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연말정산 결과가 잘못된 경우에는 3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1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근로소득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1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공제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려면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 5년간 환급신청: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이나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1에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하려면 환급신청 탭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고, 환급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받으실 건을 체크하고, 환급금을 받으실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5.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차이점

  •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영수증이 있어 세금을 과다 납부하거나 과소 환급한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1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놓쳤던 금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과다 공제나 오입력으로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1에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세금을 과다 납부하거나 과소 환급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놓쳤던 금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세금을 과소 납부한 경우에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가 잘못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에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확인하고, 환급받을 금액이 가산세보다 많은지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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