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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하고 몇 년이 지나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지속된다면, 해당 보험사에 후유장해 관련 보상금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후유장해 관련 내용을 지나치고, 상당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되어 신청을 포기하거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런 건들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건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건입니다. 경미하건 심각하건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았다고 판단되면, 해당약관을 다시 보거나 해당 보험사에 문의, 또는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를 찾아 상담 후 처리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으로 봅니다.

1. 먼저 장애와 장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장애의 종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얼굴, 심장, 호흡기, 간, 신장, 소화기, 혈액, 내분비, 피부, 뇌병변 등 15가지로 나뉘며, 정신적 장애는 정신장애와 지적장애로 나뉩니다. 각 장애의 정도에 따라 1~6급의 6가지 기준을 정해서 평가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해의 종류는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는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상태를 말하며, 영구장해는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가 무의미한 상태로 판단되어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거나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각 장해의 정도에 따라 1~14급의 14가지 기준을 정해서 평가하고, 산업재해보상법, 교통사고 등 보험 관련 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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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에서는 장해를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장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사용되는 장해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MA 식: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제시한 장해 평가 방법으로, 신체의 각 부위별로 운동각도, 신경손상, 조직손상 등을 측정하여 장해율을 산정합니다. 이 방법은 산재보상, 교통사고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맥브라이드식: 영국의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제시한 장해 평가 방법으로, 신체의 각 부위별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합니다. 이 방법은 손해배상, 개인보험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보험약관식: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장해 평가 방법으로, 보험약관에 따라 장해분류표를 작성하고, 장해등급별로 지급률을 정합니다. 이 방법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3.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차이점은?

한시장해는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된 상태를 말하며, 영구장해는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가 무의미한 상태로 판단되어 신체 또는 정신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거나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고로 인해 팔을 골절하여 6개월 동안 고정을 해야 하는 경우, 이는 한시장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팔을 절단하여 평생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이는 영구장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차이점은 보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의 종류와 가입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장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사용되는 장해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MA 식: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제시한 장해 평가 방법으로, 신체의 각 부위별로 운동각도, 신경손상, 조직손상 등을 측정하여 장해율을 산정합니다. 이 방법은 산재보상, 교통사고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맥브라이드식: 영국의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제시한 장해 평가 방법으로, 신체의 각 부위별로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합니다. 이 방법은 손해배상, 개인보험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보험약관식: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장해 평가 방법으로, 보험약관에 따라 장해분류표를 작성하고, 장해등급별로 지급률을 정합니다. 이 방법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4.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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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거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개의 보험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에 후유장애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각 보험회사의 지급한도와 지급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에 가입하신 경우, 후유장애로 판정되었을 때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가 무의미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후유장애등급은 1~14등급까지 산정되며, 등급별로 지급률이 다릅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로, 최종 신검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장해진단서: 보험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업자 또는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장해진단서입니다.
기타 서류: 사고경위 및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고신고서, 경찰서 조사결과서,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가입금액과 상관없이 후유장애등급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건강보험 (수술비 플랜)의 경우 1, 1등급은 1억 원, 2등급은 8천만 원, 3등급은 6천만 원, …, 14등급은 1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건강보험 (암+4대 질병): 이 상품은 암, 뇌졸중, 심근경색증, 특정기관이식 등 4대 질병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특별보상금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암과 뇌졸중에 한하여 보장되며, 장해등급은 1~7등급까지 산정됩니다. 1등급은 가입금액의 100%, 2등급은 가입금액의 80%, …, 7등급은 가입금액의 10%로 지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유장해를 신청하려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진단명과 장해부위의 상태에 따라 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로 구분됩니다. 신청서류는 장애진단서, 장해진단서, 기타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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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건강보험 (건강+): 이 상품은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상해와 질병 모두 보장되며, 장해등급은 1~14등급까지 산정됩니다. 1등급은 가입금액의 100%, 2등급은 가입금액의 80%, …, 14등급은 가입금액의 5%로 지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유장해를 신청하려면 사고 발생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치료가 무의미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신청서류는 후유장해진단서, 장해진단서, 기타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보험회사들의 상품을 비교하고 싶으시다면, 손해보험협회의 종합보험상품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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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에서 장애를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에서 사용하는 장해 평가 방법을 알아봅니다. 보험에서는 주로 AMA 식, 맥브라이드식, 보험약관식 등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장해 기준에 따라 의사에게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장해 진단서는 신체의 각 부위별로 운동각도, 신경손상, 조직손상 등을 측정하거나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여 장해율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장해 진단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회사는 장해 진단서를 검토하고, 장해등급별로 지급률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거절합니다.

6. 손해사정인 추천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수료의 금액은 보험회사와 손해사정인 간의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수료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수수료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인에게 정해진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한 건당 5만 원, 한 달 최대 100만 원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비율수수료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인에게 보험금 지급액의 일정 비율만큼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액의 5% 또는 10%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수수료제: 고정수수료제와 비율수수료제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한 건당 3만 원 + 보험금 지급액의 3%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 상담 시 수수료는 손해사정인과 보험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율수수료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보험금 지급액의 5% 정도가 손해사정인의 수입이 됩니다.


이상은 후유장해신청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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