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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금감소생계비와 소액생계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융자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복지넷
신청방법(영상) 금복이와 함께하는 쉽고 빠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막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근복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뭔지 살펴 본 다음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welfare.comwel.or.kr
1.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대출 안내
- 임금감소생계비 신청 자격: 최근 6개월 내 임금이 감소한 저소득 근로자
- 지원 내용: 최대 300만 원 한도의 장기 저리 융자 지원
- 신청 서류: 신청일 이전 6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2.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안내
- 소액생계비 신청 자격: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지원
- 내용: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장기 저리 융자 지원
- 신청 서류: 신청일 이전 1개월 급여명세서 신청 절차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담당자가 신청자의 자격 및 서류를 확인하여 예비선정
- 예비선정자는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선정 확정
생계비 지원 한도 및 조건
- 임금감소생계비: 최대 1,000만원 (감소 임금 내)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원 이내
- 금리: 연 1.5% / 상환 기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생계비 지원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청 자격과 지원 한도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생계비
- 신청 전 1개월 이내의 급여 감소가 있는 경우 지원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임금감소생계비
- 최근 6개월 내 임금이 감소한 경우 지원
- 임금 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3.주요 차이점
- 기간: 소액생계비는 1개월, 임금감소생계비는 6개월 내 임금 감소 확인
- 지원 기준: 소액생계비는 일률적으로 50% 범위, 임금감소생계비는 감소 정도에 따라 결정
- 지원 대상: 소액생계비는 단기 임금 감소, 임금감소생계비는 장기 임금 감소 근로자 지원
- 따라서 단기적인 임금 감소 시에는 소액생계비를, 장기적인 임금 감소 시에는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4.기타 서비스
-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긴급의료비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 교육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아동에게 학용품비, 교과서대, 교육정보화 지원
-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 주거비 지원
- 주거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세, 임차료, 주택 수선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임시 주거지 제공 및 주거비 지원
- 기타 지원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에게 난방비, 전기요금 지원
- 통신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에게 통신요금 할인
- 복지시설 이용 지원: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이처럼 생계비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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