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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이란 뇌의 도파민 생성 세포가 손상되어 움직임에 장애가 생기는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의 원인 전조증상 치료방법 전문병원
파킨슨병의 원인 전조증상 치료방법 전문병원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피로, 무력감, 팔다리의 불쾌한 느낌, 기분이 이상하고 쉽게 화내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은 주로 한쪽 손이나 다리에 나타나는 떨림, 근육의 경직, 움직임의 느려짐, 얼굴 표정의 감소 등입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환경 독소,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염증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파킨슨병의 최신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 수술 치료, 물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도파민 수준을 높이거나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는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수술 치료는 뇌심부 자극술이라고 하는데, 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삽입하여 전기 자극을 주어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물리치료는 근육을 강화하고 움직임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입니다.

1. 파킨슨병 전문 병원 대표 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파킨슨센터: 최초로 설립된 파킨슨센터로, 최첨단 의료기기 시스템과 활발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가장 최신의 진단 및 치료법을 제공합니다.
  • 고대구로병원 신경과: 파킨슨병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며,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무도병, 수전증, 치매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합니다.
  • 인제대부산백병원 신경외과: 뇌졸중, 뇌종양, 파킨슨병 등 뇌질환 수술과 감마나이프 뇌수술에 특화된 병원입니다.
  •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파킨슨병 및 이차성 파킨슨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다양한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를 포함한 종합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파킨슨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 수술 치료, 물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 방법들도 부작용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증상을 없애주거나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파킨슨병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와 함께 건강한 생활습관과 정신적 지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2.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은 무엇인가요?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은 주로 한쪽 손이나 다리에 나타나는 떨림, 근육의 경직, 움직임의 느려짐, 얼굴 표정의 감소 등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점차 악화되고 다른 증상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과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파킨슨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파킨슨병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환경 독소,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염증 등이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유전적 요인은 파킨슨병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의 변이나 결함이 뇌의 도파민 생성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 독소는 헤비메탈, 살충제, 허브 등이 뇌의 도파민 생성 세포에 손상을 주거나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는 세포의 에너지 공급소인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뇌의 도파민 생성 세포가 죽거나 기능 저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증은 면역계의 과잉 반응이나 감염 등이 뇌의 도파민 생성 세포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손상시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원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거나 강화시켜 파킨슨병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약물 치료

약물 치료는 파킨슨병의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의 목적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준을 높이거나,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여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에는 여러 종류의 약물이 있으며, 각각의 효과와 부작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 나이, 직업, 증상 등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선택하고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레보도파제제: 레보도파는 도파민의 전구체로서, 뇌로 흡수되어 도파민으로 변환됩니다. 레보도파는 항상 카르비도파라는 성분과 함께 복용되어야 합니다. 카르비도파는 레보도파가 뇌로 흡수되기 전에 다른 부위에서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고, 레보도파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부작용을 줄여줍니다. 레보도파제제는 파킨슨병 치료의 기본이 되는 약물로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하면 비자발적인 운동, 혼돈,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도파민 효능제: 도파민 효능제는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여 도파민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물입니다. 도파민 효능제에는 프라미펙솔, 로피니롤, 아포모르핀, 로티 코틴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약물들은 질병 초기에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소량의 레보도파와 함께 사용하여 레보도파의 부작용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질병 후기에는 레보도파의 온오프 효과를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도파민 효능제의 부작용으로는 졸음, 메스꺼움, 기립성 저혈압, 강박 행동, 충동 증가, 환각 등이 있습니다.
  • MAO-B 억제제: MAO-B 억제제는 모노아민 옥시다아제 B형이라는 효소를 억제하여 도파민의 분해를 막아주는 약물입니다. MAO-B 억제제에는 셀레길린과 라사길린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레보도파의 사용을 지연시키거나 보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효능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MAO-B 억제제의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불면증, 졸음, 부종 등이 있습니다.
  • COMT 억제제: COMT 억제제는 카테콜 O-메틸트란스페라제라는 효소를 억제하여 레보도파의 분해를 막아주는 약물입니다. COMT 억제제에는 엔타카폰, 오피카폰, 톨카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항상 레보도파와 함께 사용되며, 레보도파의 효과를 증가시키고 복용 간격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MT 억제제의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혼돈, 불수의 운동, 설사, 허리 통증, 오렌지 색의 소변 등이 있습니다.
  • 항콜린제: 항콜린제는 콜린 수용체를 차단하여 도파민과 콜린의 균형을 맞추는 약물입니다. 항콜린제에는 벤즈트로핀, 트리헥시페니딜, 프로싸이클리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주로 떨림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으며, 젊은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느린 운동이나 근육 경직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졸음, 혼동, 구강 건조, 시각 흐림, 변비, 배뇨 곤란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 항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에는 아만타딘이 있습니다. 아만타딘은 도파민 수용체를 자극하고 NMDA 수용체를 차단하여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입니다. 아만타딘은 경증 질병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후기에는 레보도파를 보완하고 비자발적 운동을 줄이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만타딘의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어지러움, 불면증, 불안, 혼동, 부종, 배뇨 곤란, 녹내장 악화 및 혈관 팽창으로 인한 피부 변색 등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중뇌 흑질의 도파민 분비 뉴런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신경 퇴행성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은 느린 운동, 근육 떨림, 강직, 자세 불안정 등이 있으며, 치매, 우울, 환시, 수면장애 등의 비운동 증상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파킨슨병은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지만, 약물치료, 수술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발병률은 고령화와 관련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천만 명이 앓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17명의 파킨슨병 환자가 있었으며, 이는 2016년 대비 13.6%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2020년 기준으로 70대가 37.9%, 80세 이상이 36.5%, 60대가 1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증가에 따라 진료비도 크게 늘었으며, 2020년에는 5482억 원으로 2016년 대비 25.3% 상승했습니다.

5.파킨슨병 환자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희귀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요양급여 비용의 10%만 본인 부담하게 되고, 장애등급을 받으면 장애연금과 세금공과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하면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잘 활용하고, 정기적인 진료와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은 뇌과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56. 파킨슨병은 아직 완치할 수 없는 질환이지만, 지속적으로 신약이 개발되고 있어 희망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리 치료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리 치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집니다.

  • 근육과 관절의 강직과 구축을 풀어주고, 근력과 유연성을 증진시킵니다.
  • 보행, 자세, 균형, 협응 등의 운동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 떨림, 무동증, 가속보행 등의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하고, 자신감과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 물리치료의 종류는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스트레칭 (stretching): 강직된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운동으로, 움직임의 범위를 넓혀주고 통증을 줄여줍니다. 스트레칭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 강화 운동 (strengthening exercise):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으로, 보행, 자세, 균형 등의 기능을 개선시켜 줍니다. 강화 운동은 저항 밴드나 덤벨 등의 도구를 이용하거나,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유산소 운동 (aerobic exercise): 심장 박동수와 호흡수를 증가시켜주는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을 향상하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있습니다.
  • 기능적 운동 (functional exercise):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활동을 연습하는 운동으로, 몸을 일으키기, 앉기, 서기, 걷기, 방향 전환하기 등이 있습니다. 기능적 운동은 환자의 독립성과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 인지 운동 (cognitive exercise):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 등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운동으로, 퍼즐 맞추기, 단어 찾기, 숫자 계산하기 등이 있습니다. 인지 운동은 치매나 우울증 등의 비운동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음악 치료 (music therapy): 음악을 듣거나 연주하거나 부르는 활동으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분을 개선시켜줍니다. 음악 치료는 보행 리듬이나 말하기 속도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춤 치료 (dance therapy): 음악에 맞춰 춤추는 활동으로,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증가시키고, 균형과 협응을 개선시켜줍니다. 춤 치료는 즐거움과 사회성을 높여줍니다.

6. 파킨슨병환자 간병도우미의 건강보험 혜택과 인정범위

파킨슨병환자 간병도우미는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특정 질환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파킨슨병은 장기요양등급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질환 중 하나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요양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요양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지원, 시설입소 등이 있습니다. 파킨슨병환자 간병도우미는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요양서비스 금액의 15%입니다.

파킨슨병환자 간병도우미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서류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장기요양심사관이 방문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종합병원의 입원실 건강보험혜택범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병원의 입원실은 1인실부터 6인실 이상까지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률은 인실별로 다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종합병원의 2인실과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실의 경우, 입원료는 환자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환자 부담금은 입원료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이며, 본인부담률은 종합병원의 경우 1인실은 40%, 2인실은 40%, 3인실은 30%, 4인실은 20%, 5인실 이상은 20%입니다.
  • 종합병원 간호등급 3등급 기준으로 2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는 환자 부담금 (81,090원 × 40% = 32,436원)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81,090원 × 60% = 48,654원)으로 이루어집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입원실의 경우, 입원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의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입원료에 병실 차액이 추가됩니다. 병실 차액은 6인실 입원료와 1인실 입원료의 차액으로,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7. 예를 들어, 종합병원 간호등급 3등급 기준으로 1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료는 환자 부담금 (81,090원 × 100% + 병실 차액)이 됩니다.

평균 파킨슨병 치료금액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킨슨병 치료금액은 환자의 증상과 치료방법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파킨슨병 치료에는 약물치료, 수술치료, 물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약물치료는 주로 도파민 전구체인 레보도파나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 등을 사용하며, 수술치료는 심부뇌자극술 (DBS)이나 희귀 난치성질환 치료제인 얼비툭스주 등을 시행합니다. 물리치료는 근육의 이완과 긴장을 조절하고 균형감각을 향상하기 위해 운동요법이나 도수치료 등을 받습니다.

파킨슨병 치료금액의 평균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략적인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약물치료의 경우, 레보도파나 도파민 수용체 작용제 등의 약물을 하루에 2~3번 복용하면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 수술치료의 경우, 심부뇌자극술 (DBS)은 수술비와 장치비를 합하면 약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며, 얼비툭스주는 한 번 접종에 약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물리치료의 경우, 도수치료나 운동요법 등을 받으면 한 번에 약 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파킨슨병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파킨슨병이 장기요양등급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질환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요양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장기요양심사관이 방문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후에는 통원요양이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요양서비스 금액의 15%입니다.
  • 통원요양이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요양서비스를 받은 후에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만약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입원료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실의 경우, 입원료는 환자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 환자 부담금은 입원료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이며, 본인부담률은 종합병원의 경우 1인실은 40%, 2인실은 40%, 3인실은 30%, 4인실은 20%, 5인실 이상은 20%입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입원실의 경우, 입원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의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입원료에 병실 차액이 추가됩니다.
  •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은 고객센터 방문,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 먼저 파킨슨병이 장기요양등급 심사의 대상이 되는 특정 질환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합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로 요양서비스의 종류와 범위가 다릅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장기요양심사관이 방문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결정됩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후에는 통원요양이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부담금은 요양서비스 금액의 15%입니다.
  • 통원요양이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요양서비스를 받은 후에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 만약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본인부담률에 따라 입원료가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실의 경우, 입원료는 환자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환자 부담금은 입원료에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이며, 본인부담률은 종합병원의 경우 1인실은 40%, 2인실은 40%, 3인실은 30%, 4인실은 20%, 5인실 이상은 20%입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입원실의 경우, 입원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병원의 1인실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입원료에 병실 차액이 추가됩니다.
  •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는 영수증과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법은 고객센터 방문,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 청구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재가지원, 시설입소 등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는 등급별로 다르며, 본인부담금은 요양서비스 금액의 15%입니다.
  • 복지용구: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휠체어, 목발, 보행기, 목욕의자, 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의 종류와 범위는 등급별로 다르며, 본인부담금은 복지용구 금액의 10%입니다.
  •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가족이나 친지가 직접 간병해주는 경우에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과 복지용구 대여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하시면 되고, 복지용구 대여는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후에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대여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류로, 복지용구의 종류와 범위,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는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샵이나 주간보호센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해 드립니다.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을 맺으시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계약 시에는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장기요양인정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여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대여수가의 15%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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