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일상

통장압류

jaison11 2023. 5. 5. 21:36



장기간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가처분행위중 대표적인 것이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압류는 실제 권한을 채권자가 실행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잔액이 얼마인지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서류를 갖고 지점에 내방하여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고 1인당 180만원을 최저 생계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압류를 한 통장의 잔액이 180만원을 넘어야 인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전에는 150만원)

 

 

 


물론 채무자도 압류된  통장에 100만원이 있다고 맘대로 출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법원의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출금이 됩니다.


해결책

-1금융권에 비해 2금융권등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 본점에 압류를 신청하면 제주도까지 전국의 국민은행 계좌는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각 단위조합장이 주인입니다. 그렇듯 이런것은 사실상 압류가 어렵습니다.

 

악랄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 주소 근처의 금융회사를 알아본 후 압류신청하는 경우도 있기에, 가급적 2 금융권의 통장개설을 하신다면, 가급적 집으로부터 최소 1시간이상 거리가 되는 곳에서  개설을 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