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기간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가처분행위중 대표적인 것이 통장압류입니다.
통장압류는 실제 권한을 채권자가 실행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잔액이 얼마인지는 법원의 인가를 받은 서류를 갖고 지점에 내방하여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한다고 1인당 180만원을 최저 생계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압류를 한 통장의 잔액이 180만원을 넘어야 인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수치입니다. (전에는 150만원)
물론 채무자도 압류된 통장에 100만원이 있다고 맘대로 출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법원의 승인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출금이 됩니다.
해결책
-1금융권에 비해 2금융권등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민은행 본점에 압류를 신청하면 제주도까지 전국의 국민은행 계좌는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단위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각 단위조합장이 주인입니다. 그렇듯 이런것은 사실상 압류가 어렵습니다.
악랄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집 주소 근처의 금융회사를 알아본 후 압류신청하는 경우도 있기에, 가급적 2 금융권의 통장개설을 하신다면, 가급적 집으로부터 최소 1시간이상 거리가 되는 곳에서 개설을 하시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안내 상세 설명서 (0) | 2023.05.06 |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0) | 2023.05.06 |
근로복지공단시행 소액생계비 대출안내 (0) | 2023.05.05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또 2.5% 금리 인상 예고 (0) | 2023.05.04 |
가계에 무리가 가지않는 적당한 월보험료는? (2) | 2023.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