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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살다보면 실수로 상대방에게 송금을 보낼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럴땐 작년7월부터 시행중인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1. 절차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등을 텅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확보된 연락처,주소보정정보등을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 합니다.
-회수완료시 회수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2.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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