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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복지지원사업인 복지포인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복지포인트 소개

복지포인트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의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들에게 1년간 1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여, 교육, 문화, 여가, 건강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2. 복지포인트 신청 자격요건 및 신청기간

복지포인트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 복지포인트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 2023.04.01. (토) ~ 04.17. (월) 2차 : 2023.07.01. (토) ~ 07.17. (월) 3차 : 2023.11.01. (수) ~ 11.15. (수) 복지포인트는 선발된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몰 :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 :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복지쿠폰 : 교육, 문화, 여가, 건강 등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복지포인트 신청

3. 복지포인트 신청서 작성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 복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복지포인트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신청서 양식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거주지역 근무기관명, 근무기관주소, 근무기관전화번호, 근무기관종류,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근무확인서 (근무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양식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식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받는 자 및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 복지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의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들에게 1년간 1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여, 교육, 문화, 여가, 건강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지포인트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후 결과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를 클릭합니다.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발여부와 포인트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4. 복지포인트 신청 결과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 2023.04.01. (토) ~ 04.17. (월) 2차 : 2023.07.01. (토) ~ 07.17. (월) 3차 : 2023.11.01. (수) ~ 11.15. (수) 따라서, 1차 접수기간에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면, 4월 말쯤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그 외 지역의 경기도 복지포인트 같은 제도는?

-부산광역시 : 부산청년복지카드. 부산시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100만 원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교육, 문화, 여가, 건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시 : 인천청년복지카드. 인천시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교육, 문화, 여가, 건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구광역시 : 대구청년복지카드. 대구시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교육, 문화, 여가, 건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울산광역시 : 울산청년복지카드. 울산시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교육, 문화, 여가, 건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충청북도 : 충북청년복지포인트. 충북도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만 18세 ~ 만 39세 청년들에게 1년간 최대 12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여, 교육, 문화, 여가, 건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6. 그 외 지자체별 청년 복지사업 

-청년도약계좌 : 청년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로 매칭금을 지급하는 계좌입니다. 청년들은 취업, 창업, 자산형성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이 있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창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성장지원자금은 창업 후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중소·중견기업에서 장기근속하거나 승진하는 청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300만 원, 승진장려금은 1단계 이상 승진한 경우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세 보증금 대출과 월세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고, 월세 보조금은 최대 20만 원까지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부자가 매칭금을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저축 목적은 취업, 창업, 주거,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비용과 정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교육비용과 학점인정비용을 지원하고, 해외취업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뜰교통카드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입니다. 청년들은 1개월에 최대 3만 원까지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은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관람권을 지급하는 카드입니다. 청년들은 영화, 연극, 뮤지컬,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청년복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자체별 홈페이지, 블로그등을 정보를 수시로 접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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