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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에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국제선 노선이 올해 신규개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지방공항 국제노선 신규게설 예정 세부사항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 이번 합의에 따라 부산, 대구, 청주, 제주, 무안, 양양 등 한국 지방공항 6곳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발리를 각각 주 7회 운항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인도네시아 바탐,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릭파판, 케르타자티 등 인도네시아 지방공항 6곳과도 새로운 노선이 가능해집니다.
- 이로써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공동운항 (Code-share)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 이번 합의는 최근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활발하고, 인도네시아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어 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방공항에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국제선 노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토부 항공정책관 국제항공과 (044-201-4212)로 문의하시거나, 각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공항에서 출국하는 방법
항공사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웹/모바일 체크인을 하거나, 공항에 도착하면 셀프 체크인 기계를 이용하여 탑승권을 발급받습니다.
수하물을 위탁하려면 셀프 백드롭 기계를 이용하거나, 항공사의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부치고 수하물 태그를 받습니다.
출국장으로 이동하여 보안요원에게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소지품은 바구니에 넣고 엑스레이 검색대 벨트 위에 올려주세요.
출국심사를 받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인식, 지문인식, 안면인식의 간단한 절차만으로 출국심사가 완료됩니다.
탑승구로 이동하여 탑승권을 제시하고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3.수하물의 무게 제한
- 항공사와 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내 반입되는 수하물은 10kg 이내, 위탁 수하물은 국내선은 15kg 이내, 국제선은 23kg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수하물 1개의 무게가 32kg을 초과하거나 크기가 158cm을 초과하면 운송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비행기 탑승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화성/인화성 물질: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 고압가스 용기: 부탄가스캔 등
- 무기 및 폭발물 종류: 총기, 폭죽 등
- 기타 위험 물질: 소화기, 에어로졸 (살충제 등), 락스 등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
- 배터리 용량 160Wh 초과의 보조/여분의 리튬 배터리
- 리튬 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전동 휠, 스마트 가방
-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헤어컬 (고데기)
- 배터리 용량 160Wh 이하의 리튬 배터리를 가진 전자기기는 비행기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기내 반입할 경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허용되고,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 또한,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상 160Wh 이하인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배터리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의 용량(Ah)과 전압(V)을 곱하면 와트시(Wh)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00mAh의 용량과 5V의 전압을 가진 보조배터리의 경우, 10,000mAh = 10Ah이고, 10Ah x 5V = 50Wh이므로 160Wh 이하에 해당합니다.
-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대한항공의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 페이지(https://m.blog.naver.com/alscoals/221204695560)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 기내 반입금지 물품] 페이지(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srhim516&logNo=2215778989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160Wh 이하이어야 합니다. 용량이 100Wh 이상 160Wh 이하인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허용됩니다.
- 보조배터리는 개별적으로 포장하거나 테이프로 단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보조배터리는 수하물로 위탁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내에 반입해야 합니다.
- 수하물로 보조배터리를 부치면 안 되는 이유는 폭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항공규정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반드시 기내 휴대 수하물로 취급해야 합니다
- 기내에 들고 타더라도 용량이 160Wh 이하이고, 포장 상태로 5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 용량이 표시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나, 용량이 100Wh 이상 160Wh 이하인 경우에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만약 수하물로 보조배터리를 부쳤다면, 항공기에서 짐을 다시 빼내 보조배터리를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항공기를 놓치거나 항공기 출발 시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중국에서는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때도 엄격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항공사마다 보조배터리 용량 제한이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지만, 개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5개까지 허용하지만,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KLM은 20개까지 허용합니다
- 100Wh 이상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160Wh 이상의 보조배터리는 기내나 수하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항공사마다 금지 품목 목록이 다릅니다. 일부 물품은 모든 항공사에서 반입이 금지되지만, 일부 물품은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반입 여부나 제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의 용량이나 개수, 산소통의 용량이나 개수, 액체류의 용량이나 종류 등은 항공사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 시 각 공항의 홈페이지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이 필요하고 반입금지품목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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