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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전월세로 살다가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챙기기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1. 아파트나 다른 공동주택에서 살다 이사를 가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고 환급받는 방법

  • 장기수선충당금 확인하기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매 월 납부하셨다면 관리비납부내역서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사를 가신 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세입자가 이사를 갈 때, 이사 시점에 당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을 집주인에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종다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환급을 요청할 때는 집주인에게 납부 확인서를 보여주시고, 집주인은 그에 맞는 금액을 환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을 거부한다면 10년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꼭 잊지 말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 아파트 건물이나 시설의 유지 보수 및 교체를 위해 적립되는 특별한 기금입니다.
  • 이 기금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지불하며, 주로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관리비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매월 관리비 청구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필요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 유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 건물은 노후화되고, 수리 및 유지 보수가 필요해집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건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 미래의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 대비: 예상치 못한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방법으로 적립되며, 이사를 가신 분들은 이사 시점에 당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을 집주인에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을 요청할 때는 집주인에게 납부 확인서를 보여주시고, 집주인은 그에 맞는 금액을 환급해 주시면 됩니다. 꼭 잊지 말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사무소 방문:

  •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셨다면 관리비납부내역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사를 가신 분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직원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해당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환급 요청

이사를 가신 분들은 이사 시점에 당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잔액을 집주인에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요청할 때는 집주인에게 납부 확인서를 보여주시고, 집주인은 그에 맞는 금액을 환급해 주시면 됩니다.

환급을 요청할 때는 집주인에게 납부 확인서를 보여주시고, 집주인은 그에 맞는 금액을 환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환급을 거부한다면 10년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말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4. 다른 주택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발생합니다.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합건물:

  •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주택입니다.
  • 집합건물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과 수선적립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 집합건물의 경우 법률에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환급 요청 시 필요한 서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계산서)

  •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세요.
  • 납부 확인서만 있어도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 환급받을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 및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사 확인서

  • 이사 확인서를 통해 입주 기간과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대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류

  • 간혹, 관리사무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기타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환급받을 때는 거주한 기간과 해당 주택의 평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1㎡ 당 평균 143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평수와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환급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사를 가셨더라도 10년 이내에 계약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환급 요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계산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세요.
  • 납부 확인서만 있어도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 및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주 기간을 확인합니다.
  • 이사 확인서 이사 확인서를 통해 입주 기간과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대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간혹, 관리사무소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기타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환급받을 때는 거주한 기간과 해당 주택의 평수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1㎡ 당 평균 143원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의 평수와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환급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이사를 가셨더라도 10년 이내에 계약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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