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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란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때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1. 비자(VISA) 및 esta 소개
- 여권에 부착되는 스티커 형태로 발급되며, 성명,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발급 국가, 발급일 및 만료일 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비자의 종류는 37가지로, 각각의 비자는 다른 활동 범위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 비자는 단기간 체류하고 관광을 즐기는 것을 허용하지만, 취업 비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 국내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OREA VISA PORT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STA는 비자가 아니라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14달러의 비용을 지불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STA의 공식사이트는 여기이며, 활용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2는 투자비자로, 미국과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투자활동을 하거나 투자기업에서 근무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투자금액, 사업계획서, 재정상태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비용은 205달러입니다.
2. 비자의 종류
ETA
- 전자여행허가로, 호주, 캐나다, 인도 등의 국가에서 관광이나 짧은 기간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방문할 때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비용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달러 이하입니다.
- K-ETA는 한국의 전자여행허가로,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112개의 비자면제국가의 국민이 관광이나 짧은 기간의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허가증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비용은 10,000원입니다.
J1
- 교환방문자비자로, 미국에서 학업, 연구, 교육, 문화, 예술 등의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프로그램 승인서, 재정보증서, 건강보험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비용은 160달러입니다.
E7
- 특정활동비자로, 한국에서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특정활동을 하거나 특정기업에서 근무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취업허가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비용은 80,000원입니다.
I1
- 언론비자로, 미국에서 언론활동을 하거나 언론기관에서 근무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언론활동계획서, 언론기관의 임용장, 언론기관의 소개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비용은 160달러입니다.
전자비자
-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는 비자로, 여러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자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권에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없으며, 입국 시에는 여권과 전자비자의 출력물을 제시하면 됩니다. 전자비자의 종류, 요건, 서류, 비용 등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각 국가의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F2
- 가족비자로, 한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체류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정보증서, 건강검진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비용은 80,000원입니다.
3.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는 현재 38개국입니다. 이 국가들의 국민은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가입국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영국
4.전세계 기준 각 나라별 여권 파워
- 여권을 가진 국민이 비자 없이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의미합니다. 여권 파워는 여러 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고 발표하므로, 정확한 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헨리앤드파트너스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세계 이동성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기준 각 나라별 여권 파워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위: 일본, 싱가포르 (193개국)
- 2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190개국)
- 3위: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189개국)
- 4위: 덴마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188개국)
- 5위: 벨기에, 뉴질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미국 (187개국)
- 6위: 그리스, 아일랜드, 체코 (186개국)
- 7위: 말레이시아, 캐나다, 호주 (185개국)
- 8위: 몰타 (184개국)
- 9위: 슬로베니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헝가리 (183개국)
- 10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182개국)
5. 미국에 유리한 취업비자는 어떤것이 있으며 추천하는 취업비자는?
- H-1B 비자: 전문직 미국취업비자로, 4년제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미국의 특정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매년 4월에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6만 5천 명에게 발급됩니다. 비용은 2천 달러 이상이며, 최대 6년간 유효합니다. H-1B 비자를 가진 사람은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E-2 비자: 투자비자로, 미국과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투자활동을 하거나 투자기업에서 근무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투자금액, 사업계획서, 재정상태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비용은 205달러입니다. E-2 비자는 2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E-2 비자를 가진 사람은 영주권 신청이 어렵습니다.
- L-1 비자: 주재원비자로, 다국적기업의 임직원이 미국의 자회사나 지점에서 근무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L-1 비자는 1년 또는 3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L-1 비자를 가진 사람은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J-1 비자: 교환방문자비자로, 미국에서 학업, 연구, 교육, 문화, 예술 등의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프로그램 승인서, 재정보증서, 건강보험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비용은 160달러입니다. J-1 비자의 유효기간은 프로그램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다르며, 일부 프로그램에는 2년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비자의 유효기간 내에 미국 내 고용주의 취업 제안을 받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다양한 카테고리와 우선순위가 있으며, 신청자의 직업, 학력, 경력, 특별한 역량 등에 따라 적합한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미국 내에 거주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 법을 준수하고,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기간은 영주권 취득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는 가족초청이민을 통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초청인의 신분과 초청받는 가족의 관계에 따라 우선순위와 수속기간이 달라집니다.
-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취업비자는 H-1B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전문직 미국취업비자로, 4년제 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미국의 특정 기업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매년 4월에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6만 5천 명에게 발급됩니다. H-1B 비자를 가진 사람은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H-1B 비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외국인들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신청이 어렵고, 발급이 제한적이므로, 다른 취업비자들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H-1B 비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의 요건: 고용주는 미국 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체이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상 임금이나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노동부에 노동 조건 신청서(LCA)를 제출하고, 이민국에 I-129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H-1B 신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노동자의 요건: 노동자는 전문직에 요구되는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해당 분야의 학사학위에 상응하는 교육, 전문교육, 경험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는 직책에 요구되는 면허증을 소지하거나, 면허증 없이도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6. 미국 시민권 취득자격과 조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법적인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은 가족, 직장, 난민, 망명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미국 내에 거주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 법을 준수하고,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기간은 영주권 취득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보여야 하고, 미국 헌법의 원칙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합니다.
- 시민권을 신청하면 이민국에서 인터뷰와 시험을 실시하고, 승인이 나면 충성 선서식에 참석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시민권 시험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으로, 읽기, 쓰기, 시민권 인터뷰, 말하기의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는 미국의 역사와 정부에 관한 100개의 예상 문제 중 10개를 물어보고, 6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읽기와 쓰기는 간단한 영어 문장을 읽고 쓰는 능력을 평가하고, 말하기는 이민국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영어 구사 능력을 평가합니다
- 시민권 신청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이 사이트에 접속하여 N-400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용카드나 데빗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N-400 양식을 인쇄하고, 필요한 서류의 사본과 수표나 소포수령증을 함께 보내면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민국에서 지문 통지서와 인터뷰 통지서를 보내줄 것이고, 지정된 날짜에 지문을 찍고, 인터뷰와 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인터뷰와 시험을 통과하면 선서식에 참석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7.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먼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격은 비자 종류, 거주 기간, 소득, 품행, 기본 소양 등에 따라 다릅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를 받고, 승인이 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신청서와 서류의 내용, 영주권 시험, 인터뷰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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