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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세법개정안, 바뀐 내용은?

국회 통과한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한 세법개정안

2024·12·18,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세금 변경 사항

1. 금투세 폐지 4년 가까이 도입과 폐지를 반복 논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최종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제도였습니다.

폐지 배경: 증시가 연일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정부와 여당이 폐지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세금 걱정을 덜고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영향: 고액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평가되며, 주식시장 유동성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 조세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정부의 세수 부족 우려도 제기됩니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까지 2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과세 부담 없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과세 유예 배경: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과 국내 시장 안정화 필요성. 과세 체계에 대한 준비 부족과 기술적 인프라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투자자 반응: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으나, 장기적으로는 과세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상속세·증여세 변경 무산 정부는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국회 의결 과정에서 모든 개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정부의 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

자녀 공제금액 확대. 부결 배경: 조세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층 혜택에 대한 반발. 영향: 상속세·증여세 개편에 실패하며, 여전히 높은 세율이 유지됩니다.

특히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4. ISA 계좌 변경 무산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 했으나, 이 역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개정안: 납입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기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결과

기존 혜택(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유지.

국내투자형 ISA 계좌 신설 계획도 무산되었습니다.

영향: 일반 투자자들에게 절세 혜택 확대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ISA 계좌의 투자 매력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관련 주요 사항

1. 주주환원안 삭제 상장법인의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계획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제안 내용: 기업이 주주환원을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하면 세액공제를 제공.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유도. 결과: 관련 내용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영향: 주주 환원율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으며, 투자자들의 실망이 예상됩니다. 기업의 주주친화 정책 도입 속도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2. 통합고용세액공제 현행 유지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늘릴 경우 제공하는 세액공제 방식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 제도: 기업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대 1,550만 원 공제. 논의 내용: 공제 금액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 했으나 무산. 영향: 고용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인센티브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경력단절자 범위 확장 무산

경력단절자 채용 시 제공되는 세제 혜택의 범위는 기존 규정을 유지합니다.

정부 제안: 경력단절자 범위를 남성까지 확대. 결과: 현행 기준인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만 포함. 영향: 남성 경력단절자 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여전히 없는 상태로, 성별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세법 개정은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기업과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변화 없는 부담을 남겼습니다.

상속세·증여세 개편이나 ISA 계좌 변경 무산 등은 세제 개혁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세제 개편에 있어 공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어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알아둬야 할 내용은 없는지 살펴 보세요. 주요 세금, 이렇게 결론났어요

금투세는 폐지 4년 가까이 도입과 폐지를 논의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결국 폐지됐어요.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금융투자소득이 5,000만 원이 넘으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연일 증시가 불안한 와중에, 투자자들은 세금 걱정을 덜게 되었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거래해서 얻은 소득의 과세는 2027년 1월까지 2년 유예됐어요.

때문에 당분간 가상자산 투자 시장의 열기도 식지 않을 걸로 보여요.

상속세, 증여세는 그대로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은 통과되지 않았어요.

본래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늘리려고 했는데요.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를 포함해 상속세, 증여세 관련 모든 개정안이 부결됐어요.

ISA 계좌, 바뀌지 않아요 정부는 일반투자형 ISA 계좌의 납입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 농어민형은 1,000만 원)으로 키우려고 했는데요. 결국 바꾸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어요.

 

🔍 ISA 계좌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예요.

일반 계좌보다 절세 혜택이 큰 게 특징이죠. 국내투자형 ISA 신설도 무산되었어요.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할 수 있는 대신, 개정안의 일반투자형 ISA와 비교해 비과세 한도가 2배가 될 예정이었죠.

 

기업 관련 개정 사항, 이렇게 결론났어요

주주환원안은 없던 일로 주주환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통과되지 못했어요.

개정안에는 상장법인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주주환원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 늘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었는데요. 국회 의결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확대도 X 정규직 근로자를 늘리면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지원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방식은 기업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400~1,550만 원을 공제하는 현행이 유지되죠.

경력단절자 범위도 현행 유지 기업은 경력단절자를 채용하면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개정에선 경력단절자 범위를 남성 등까지 넓히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어요. 경력단절자는 현행 그대로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만 해당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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