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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개인회생

jaison11 2023. 4. 19. 14:33

1.개요

출처 : 픽사베이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파탄상태에 직명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수입이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셍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하여 2004.9.23 부터 시행.

무담보채권의 경우 10억,담보부 채권의 경우는 1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서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3.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의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가능.

 

4.신청 법원

채무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

 

5.신청비용

㉮인지대-3만원

㉯송달료 10회분 (채권자의 수 x 8회분 추가) -1회분 송달료는 5,200 원 기준

 

6. 신청서 작성

 

법원 양식 신청서에 성명,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신청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연락처등

 

7.서류

8.지역별 법원

 

9.추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 국가(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을 이용(위 인지대, 송달료외 모두 무료)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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