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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각국의 LNG 수급 경쟁으로 인한 가스요금 폭등과 한파가 맞물리게 되면서 지난 겨울 각 가정에서는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으신취약계층을 위하여 ’22년 12월 ~ ’23년 3월(4개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 거주(주민등록등본 상)하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객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 julianhochgesang, 출처 Unsplash 지원대상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JbZ6h/btr9mheGMvx/yYiks6a7o4R4oJsbaaMJMK/img.jpg)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핀 한정후견인, 실종자)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gabimedia, 출처 Unsplash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회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 접수 담당)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