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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가입자격과 혜택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구분의 기준

1. 청약통장 가입자격

청약통장의 가입자격과 혜택 투기과열지역#44; 청약과열지역#44; 위축지역 구분의 기준
청약통장의 가입자격과 혜택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구분의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중 하나만 가입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입하거나 중복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 1순위자격은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와 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단, 일정한 소형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청약 통장을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는 2년 이상 가입하고,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청약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의 차이

  • 청약저축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저축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연체 없이 납입해야 합니다. 납입인정금액은 매월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청약저축은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일시적으로 납입하는 예금으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인정금액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예치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청약예금은 국민주택청약예금과 민영주택청약예금이 있습니다.

3. 전국의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 투기과열지역은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 2023년 1월 5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남았습니다.
  •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으로,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 위축지역은 주택가격이 마이너스 1% 이하로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인 지역으로, 주택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 현재 위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역은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으로, 주택 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축지역은 주택가격이 마이너스 1% 이하로 상승하고, 주택거래량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하고, 미분양주택의 수가 전년대비 2배 이상인 지역으로, 주택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위축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청약종합저축통장 보유의 장점

청약종합저축통장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저축 통장입니다. 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청약 통장이기도 합니다.
  •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통장은 특별한 나이 제한이 없으며,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1인 1 통장이 원칙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은행에서 중복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까지 (한도 9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7000만 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청약종합저축통장의 금리는 예치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연 3.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장기적으로 저축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5. 청약종합저축통장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청약종합저축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 통장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01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 통장으로,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약종합저축통장과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약종합저축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통장은 연령, 자격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세대주와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통장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원 이하를 납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원 이하일 때는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적립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 이상 10만 원 이하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통장은 만기가 없으며, 가입한 날로부터 국민주택/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까지 유효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가입기간이 3년~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통장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연간 납입금액(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총 급여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한정됩니다.

6. 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한 저축으로,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약종합저축통장은 특별한 나이 제한이 없으며, 주택 소유 여부나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까지 (한도 9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7000만 원 미만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청약종합저축통장의 금리는 예치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연 3.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장기적으로 저축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7. 현재 모집 중인 아파트 분양정보

대도시별로 현재 모집중인 아파트 분양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차 행복주택,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삼성포레스트,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래미안 천호역스위트아파트등이 모집 중입니다.
  • 부산: 부산시 해운대구 가락국수 더샵 센텀스타,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롯데캐슬 퍼스트하이,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래미안 광안리더스위트아파트 등이 모집 중입니다.
  • 대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롯데캐슬 범어센트럴파크,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래미안 상인역리더스아파트, 대구시 중구 동인동 대우푸르지오 동성로 등이 모집 중입니다.
  • 인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센트럴파크,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롯데캐슬 프레스티지 구월역, 인천시 서구 검단동 신세계플라자 검단역사 가득한 아파트 등이 모집 중입니다.
  • 광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롯데캐슬 치평역사 가득한 아파트, 광주시 남구 주월동 래미안 주월리더스아파트, 광주시 북구 용봉동 힐스테이트 용봉역사 가득한 아파트 등이 모집 중입니다.
  • 대전: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롯데캐슬 장대역사 가득한 아파트, 대전시 동구 가양동 래미안 가양리더스아파트, 대전시 중구 문화동 힐스테이트 문화역사 가득한 아파트 등이 모집 중입니다.
  • 울산: 울산시 남구 신정동 롯데캐슬 신정역사 가득한 아파트, 울산시 중구 태화동 래미안 태화리더스아파트, 울산시 북구 진장동 힐스테이트 진장역사 가득한 아파트 등이 모집 중입니다.

8. 아파트 분양 신청 방법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분양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청약 통장에 가입 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청약 우선순위는 민영주택과 공공 주택이 각각 다른데요. 무주택기간이나 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분양 자격을 갖췄다면 원하는 아파트에 분양을 신청해야겠죠? 아파트 분양 광고 등으로 원하는 아파트를 찾았다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청약 자격, 신청 및 선정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 신청 방법은

  • 한국감정원 청약홈 인터넷 청약신청 (온라인) ② 은행 지점 청약신청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 청약홈 인터넷 청약신청 (온라인) 네이버에서 '청약 홈을 검색하시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청약홈에서 로그인 후 '분양공고를 클릭하면 원하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하면 상세 정보와 신청하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주택 공급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 신청서에는 개인정보, 주소, 연락처, 청약자격, 우선순위, 예치금 계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는 예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청약 통장의 잔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예치금 납부 후에는 추첨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추첨 결과는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잔금 납부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② 은행 지점 청약신청 (오프라인)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 지점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2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은 오프라인에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필요서류는 주택 공급 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부금 포함) 통장, 도장 또는 본인 서명입니다.
  • 은행 지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예치금을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추첨 결과는 은행 지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및 잔금 납부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9.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파트 분양가는 건설사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책정하는 가격입니다. 건설사는 분양가를 책정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 비교사례법: 분양하려는 부지 근방의 주변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새로 분양할 아파트 근방의 기존 아파트 가격이 3.3㎡당 2,000만 원이라면, 새 아파트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2,200만 원 정도로 분양가를 정하는 식입니다.
  • 원가법: 분양하려는 아파트의 토지비, 건축비, 영업비용, 금융비용 등을 합산하고, 건설사의 이익을 반영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토지비가 3.3㎡당 1,000만 원이고, 건축비가 500만 원이고, 영업비용과 금융비용이 각각 100만 원이라면, 여기에 건설사의 이익률을 20%로 적용하면 분양가는 3.3㎡당 2,040만 원이 됩니다.
  • 수익환원법: 분양하려는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익률을 계산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법입니다.
  • 분양할 아파트의 미래 가치가 3.3㎡당 2,500만 원이라고 예상하고, 건설사의 수익률을 20%로 설정한다면, 현재 가치는 2,500만 원 / (1 + 0.2) = 2,083만 원이 되어 이것을 분양가로 정하는 식입니다.
  • 이렇게 산정된 분양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의를 거쳐 보증을 받아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감안한 분양가 상한제도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분양가는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아파트 분양 신청 후에 계약서 작성 및 잔금 납부 등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파트 분양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금 납부: 청약 당첨 후에는 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10% 정도이며, 발코니 확장이나 추가 옵션 등에 대한 비용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청약 통장의 잔액이나 신용대출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 계약금 납부 후에는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 정도이며, 2~3년간 5~6개월 간격으로 5~6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건설사와 연계된 은행에서 집단대출로 받을 수 있으며, 신용대출로 이뤄집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는 일부 건설사에서 무이자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잔금 납부: 아파트 시공이 완료된 후 입주 기간 (약 2달)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은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30% 정도이며, 발코니 확장이나 추가 옵션 등에 대한 비용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은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높은 금리의 대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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