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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월 보험료는 얼마가 적절한가?

jaison11 2023. 7. 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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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주변지인의 권유로 또는 본인의 필요로 인해서 미래의 닥쳐올지도 모르는 불안과 위험으로부터의 헷지(Hedge)를 위해서 우리는 보험을 많이 듭니다.

 

그럼, 이런 보험의 가입이 적절하면 다행이지만, 자신도 모르게 또는 부담이 되는 줄 알면서 추가로 지속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얼마의 월보험료가 적절한 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적절한 월보험료
적절한 월보험료

 

 

1. 배경

대한민국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공적부조는 아마도 건강보험일 듯합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작품이 우리의 건강보험입니다. 현재의 이 뼈대를 만든 분이 유시민 전 장관으로 기억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이고, 몇십 년이 지나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건강보험이 되었으니 박수를 보낼만합니다.

 

2. 현재의 상황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미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00 생명과 같은 민영사에 보험을 듭니다. 하지만 직장에 입사 후 가입해 직장 건강보험을 가입해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직장을 퇴사하면 건강보험도 함께 스톱이 됩니다.

 

적절한 월보험료
적절한 월보험료

직장이 아닌 개인별로 민영사에 보험을 든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비율이 몇 년 전 자료를 기억해 보자면 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입 자체가 비싸니, 무보험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미국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뉴스를 보거나 영화를 본다면, 또 미국에 가보면 의외로 이빨 빠진 백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임플란트나 보철치료등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흔한 일입니다.

감기 정도만 걸려도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100불 이상은 지불해야 하며, 이마저도 미국은 우리와 달리 100% 예약제라 우리처럼,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동네 의원 가듯이 갈 수도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 달 후에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약을 해놓고 저절로 나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감기정도로 병원을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약국에서는 처방전이 없어도 구입할 수 있는 약의 종류가 우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병원의 문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이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치과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도 스케일 등 비교적 가벼운 처치의 경우는 보험이 되어 있지만, 보철치료, 임플란트 등은 아직도 비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미국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충치치료할 때 보철 씌우기 전단계인 충치치료는 보험이 되는데, 미국은 비보험이라, 충치치료만으로도 대략 1,500불 전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캐나다의 건강보험도 잘 되어 있지만, 진료 자체는 보험이 되더라도(무료), 여긴 또 약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 후 약국에서 감기약 정도가 대략 우리 돈 5만 원 이상입니다.

간단한 약이니까 이 정도이지, 중증의 환자의 경우의 약 값은 이보다 훨씬 비쌉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을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가 이 정도라 볼 때, 우리는 적지 않은 혜택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원론적 얘기지만, 이러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공적부조는 지속적으로 국가가 운영을 해야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몇 년 전 제주도에 중국계 녹지그룹이 병원을 세웠습니다.

제주도가 외국인의 의료서비스를 유치하고 (내국인 제외) 외화수입과 고용창출에 일조하자는 좋은 취지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주도 지방정부의 뜻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2018년 12월 5일 녹지 제주 병원에 대하여 내국인(한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한 조건부 허가에 대하여 위법하다란 법원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해당 법원의 허가 과정에서 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란 우려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 판결요지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인 녹지제주 측의 승소판결

판결취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전제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녹지병원이 들어설 당시 제주도가 허가 조건으로 내세운 ‘외국인 관광객만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위법하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선고에 앞서 제주도 측은 녹지제주병원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외국인을 위해 운영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제주 도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녹지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은 지난 2022년 1월 19일을 기해 국내 법인 ㈜디아나서울에 모두 넘어가 녹지 제주 측이 실제 병원을 운영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녹지 제주는 제주도가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자 5월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 법원에서는 제주도의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란 판결을 선고했으나 2심 및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엎고 녹지 제주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제주도의 허가 취소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각 법원의 판결은 녹지제주 측이 영리 병원 개설 재추진의 가능성을 열어 놓게 되었고, 위법한 개설허가 취소를 이유로 녹지제주는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800억 원대)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당사자가 제주도만이 아닌 '투자자-국가분쟁소송(ISD)'을 통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란 점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2021년 말 녹지제주가 녹지국제병원의 지분 80%를 우리들 리조트의 자회사인 디아나서울에 넘긴 상황이어서 영리 병원 개설을 재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란 점입니다.

참고로 지분 80%를 인수할 당시 디아나서울은 녹지 제주와 공동으로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해 녹지 국제병원을 암 치료, 난임 치료, 세포치료 등을 위한 병원으로 활용, 의료관광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에도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문제는 녹지제주와 디아나서울 간 대법원판결(허가취소소송)과 금일 제주지방법원판결(내국인 진료 관련)을 적극 활용, 녹지제주가 디아나서울로부터 병원 건물 등을 임대하고 외국인 전용 영리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뼈 족한 수가 현재로서는 없다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 결국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애초의 외화창출이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중국인이 투자한 녹지병원의 예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적부조인 건강보험과 달리, 민영보험이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료보험의 혜택이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부조의 성격으로 지속되어야 가능할 듯합니다.

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러한 미국의 건강보험의 현실을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으나 (오바마케어) 결국은 이해관계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총기협회라는 압력단체의 로비가 크듯이, 미국도 민영보험사의 로비가 지속되는 한, 우리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의 태동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4. 월 보험료

오늘의 주제인 적절한 월보험료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럼, 과연 월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일까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는 못 본 듯합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수가 맞다고 봅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월 소득이 아니라, 월 가처분 소득의 20% 이내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가처분소득이 150만 원이라면 150만 원 X 20%=30만 원 정도가 적당 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원론적 얘기지만, 이 보험이라는 상품은 적금과 달리 중간에 중도해지를 하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해약환급금이라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더더욱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험의 상품종류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20,30대의 젊은 층이 종신보험을 가입한 것을 가끔 봅니다.

주관적 판단이지만, 젊은 층에게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과연  적절한지는 회의가 듭니다.

이 상품은 사망을 담보로 짜인 상품인데, 앞길이 창창한 젊은 세대가 가입할 때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업을 하는 사업가, 자산가 등이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용도의 가업승계에서 절세할 수 있는 (증여, 상속 관련) 용도가 더 나을 듯합니다.

추천상품으로는 암보험, 실비보험으로 짜인 상품구성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급적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상품구조는 위험부담료라는 것을 포함해서 상품구성을 하기에 적금식 상품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금융권의 은행이나, 2 금융권의 저축은행의 적금상품에 기본적으로 이자 부분이 도달이 될 수 없도록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보장성 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건강보험료가 적용이 되는 급여가 점차 늘어나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보험은 가급적 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의 월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장성보험 5만 원, 적금형 5만 원으로 들고 있다고 할 때 후자의 적금형 상품은 1 금융권의 상품으로 돌리던지, 아니면, 보장성 상품을 증액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적금형 상품은 1 금융권의 적금 상품의 금리를 따라가기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상품에는 기본적으로 위험부담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고 설계가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가급적 보험상품은 보장성 상품만을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5. 맺음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의 리모델링을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좋지만, 이쪽의 전문가 역시 대부분이 생계형이라 추천해 주는 상품들이 과연 적절한지는 여러 사람들에게 조언을 갖는 게 좋을 듯하고 중요한 건, 내 가계에 현재 부담이 된다면, 이제까지 10년 이상 부어왔는데라는 생각보다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일 없이 이제껏 왔다는 건, 이제까지 그만큼의 보험의 무형의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태여 전문가를 찾지 않아도 요즘은 온라인이 많이 발전을 하여, 홈페이지상에서 얼마든지 가입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전체의 또는 위에서 언급한 종신보험을 가업승계용도로 증여에서 절세를 본다거나, 또는 가족모두의 설계를 한 번에 할 때 등은 아무래도 설계사의 도움이 있으면 좋습니다.

주변에서 무리한 월보험료로 부담을 갖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면서, 이번 글을 작성하는 동기가 되었으며 아무쪼록, 이 글이 보험설계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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