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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일하는 중간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1. 신청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만 19세-34세까지 단, 차상위,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자는 현재 활동중아며, 근로활동,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중위소득 2. 서비스내용 ※매월 본인 납입계좌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전월 23일-전월 2..
일상
2023. 4. 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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