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 전기차 구매를 앞둔 분들의 자금계획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은 내용 첨부합니다.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차량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보조금 지원 차량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3. 차종별 지원금 국고보조금 안내 참고 : https://www.ev.or.kr/portal/buyersGui..
일상
2023. 5. 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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