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파 미세먼지로 일 못 하면 월급 보전! 서울시 ‘안심수당’ 도입서울시가 극한기후로 인해 일하지 못한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안심수당’을 지원합니다 한파, 강우, 미세먼지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노동자들에게 하루 최대 4시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2월부터 ‘안심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지원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5천만원 이상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소득이 생활임금(2025년 기준 246만1811원) 이하인 내국인 노동자입니다2023년 기준 서울시 공공 건설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노동자는 약 9만명 입니다 지원액은 노동자의 일당과 작업 중지일수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 일당 17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12일 일한 후 한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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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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