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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5개월만에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착용의 법적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일부장소(병의원, 약국, 요양원등)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아직도 하루 만명전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우려가 되는것이 사실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31개국중 그리스, 말레이시아,대만,필리핀, 호주 정도만 대중교통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나머지는 의무가 아니다.
가능한 밀집,밀폐가된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니, 당분간이라도 마스크착용을 계속 착용하는것이 도움이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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