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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각종 환급금 조회 및 신청

jaison11 2023. 12. 29. 15:34

환급금이란 납부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이 과다하거나 잘못 납부된 경우에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1.환급금 종류

정부24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국세 미환급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의 국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 환급금: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보관금 및 송달료: 통관 시 납부한 보관금이나 송달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미환급금: 건강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국민연금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고용보험료나 산재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료방송 미환급금: 유료방송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이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통신 미환급금: 통신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이용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각 기관에 문의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의 신청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각종 환급금 조회 및 신청

2.홈택스 각종 환급금조회, 각종 세금 환급금의 종류와 조회방법, 소득세환급의 내용과 신청방법

홈택스 각종 환급금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서는 국세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 미환급금이란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의 국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조회/발급기타조회/발급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환급금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시려면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부24에서는 세금 환급금, 세금 포인트, 소득세중간예납세액, 수입금액, 국민연금보험료,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나의 세무대리 정보 관리, 사업용 계좌 신고현황, 지급보증 정상가격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 미환급금찾기 미환급금찾기 통합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시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환급금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신청하시려면 각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환급이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청징수 등의 이유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세액보다 많게 납부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소득세환급을 조회하시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하시면 My홈택스 환급 목록조회 메뉴를 선택하시면 환급금 상세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로그인을 하시면 조회/발급 국세환급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선택하시면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 미환급금이란 과다하게 납부한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국세 미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이나 원청징수 등의 이유로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세액보다 많은 경우.

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을 돌려주기로 결정한 경우.

거주지 변경으로 인해 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 미환급금은 홈택스, 손택스, 정부24, 삼쩜삼 등의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124. 국세 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국세 미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를 하신 후, My홈택스 환급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는 세금 환급금, 세금 포인트, 소득세중간예납세액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서비스/행정정보공동이용 미환급금찾기 미환급금찾기 통합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시면 온라인으로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소득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로그인을 하신 후, 조회/발급 국세환급 환급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3.소득세환급

소득세환급이란 납부한 소득세보다 실제로 발생한 소득세가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국민들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액이 실제로 발생한 소득세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 신청을 통해 납부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진행하는데, 주로 5월부터 6월까지 신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종합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를 확인한 후, 납부한 종합소득세보다 환급 대상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4.국세 미환급금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장려금 등에서 과납이나 감면액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환급금이란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가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돌려받는 세금입니다. 결손금을 공제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을 소급공제할 수 있어서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법인세 환급 신청방법

  • 일반 환급의 경우, 과세기간에서 6개월 별로 환급세액에 대해 확정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확정신고 기한이 흐른 뒤에 30일 내로 환급을 진행합니다.
  • 조기 환급의 경우, 수출이나 사업설비투자 관련하여 환급이 발생했다면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외적으로 신속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부담이 되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경우,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별지 제68호 서식)」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www.hometax.go.kr)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인세란 법인 형태의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각종 공제제도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법인세는 각 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3년 귀속분부터는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 9%
  •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인 경우: 19%
  • 과세표준이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인 경우: 21%
  •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인 경우: 24% 법인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와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 설비투자 지원, 고용유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환급 금액이란 납부한 법인세보다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법인세 환급 금액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 먼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세무조정이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법인세법상의 소득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익금조정과 손금조정으로 나뉘며, 이익금조정은 결산서상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거나 손금으로 계상된 금액 중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 가산하는 것이고, 손금조정은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거나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중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월결손금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을 일정 기간 내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고, 비과세소득은 법인세법상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말하며, 소득공제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그 다음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과 감면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공제감면세액은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세액환급 등의 금액을 말하며, 가산세액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가산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고, 감면추가납부세액은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감면분에 대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6.건강보험 미환급금

건강보험 미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등을 과오납한 경우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건강보험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메인화면에서 민원여기요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민원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또는 메인 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카테고리를 클릭하고 원하는 항목별로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신청하기를 눌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미환급금이란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3. 자동차 보험료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4에 접속하여 서비스 e하나로 민원 미환급금 찾기 신청을 클릭합니다.

통합조회를 클릭하고 유무확인 결과를 확인합니다.

상세내역 조회 환급신청을 클릭하면 미환급금 찾기 신청이 완료됩니다.

월세 환급금이란 월세를 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5. 월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6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주택 임차료 (월세)를 선택합니다.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을 선택합니다.

임대인 이름, 주민번호, 계약서 내용, 필요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 금액이란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거나 변경한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는 금액을 말합니다1. 자동차 보험료 환급 금액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이는 보험가입시 결정된 보험료에 할인율, 가입기간, 주행거리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23.

다음으로, 환급금을 계산합니다. 이는 보험료에서 보험해지일까지 사용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23. 보험료와 사용한 보험료는 일할 계산으로 산정합니다123.

마지막으로,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이는 보험회사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123. 보험회사는 환급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1.

예를 들어, 보험료가 1,000,000원이고, 할인율이 35%이고, 가입기간이 1년이고, 주행거리가 10,000km인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 1,000,000 x 35% = 350,000원

사용한 보험료 : 350,000 / 365 x 보험해지일까지의 일수

환급금 : 350,000 - 사용한 보험료 월세를 세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연간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이고, 국민주택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의 10% 또는 12%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2.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월세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월세의 1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34.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현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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