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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의 개요
국민연금에 관한 여러 가지 불안함을 얘기하게끔 기사들이 가끔씩 나오곤 합니다. 안전하냐? 고갈되냐? 등등의 불안감을 토로하는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조건 유지해야 하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하여 노후에 안전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여러 개인사정으로 국민연금에 납입을 하지 않고 계신다면, 다른 건 몰라도 가급적 이 국민연금은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처럼 지급대상에 따라 구분되거나 사연금제도가 아닌, 정부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전체 사회보장기금은 3500조가 넘으며 이외로 공무원연금이나 연방공무원 연금, 군인연금도 1천조에 달합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규모가 국민연금의 80%에 달합니다.
호주의 경우에도 사연금의 규모가 3천조에 달합니다. 한국처럼 정부하에 단일기관이 운영하는 사례는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이 있습니다.
특이점은 보통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과 달리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국민들의 연금을 가지고 정부가 주식기관에 투자를 한다는 것인데 500조가 넘는 규모답게 경제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합니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20년 730조 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11조 원, 우체국예금이 63조 원, 사학 연금이 20조 원,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9조 9618억 7900만 원, 캠코는 1조 7423억 4900만 원, 국부펀드인 KIC는 2254억 8141만 9261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은 1457억 300만 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대부분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공단입니다. 4대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고이고, 우리은행은 국민연금이 2대 주주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정부에서 은행장들 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내에서 총수 일가를 제외하면 최대주주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삼성전자의 단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2020년 6월 보통주 기준 11.10%) 또한 그 외에도 대부분의 대기업 지분율을 보면 국민연금이 어지간하면 2위이고 최소 3위 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의 혜택
한국을 포함 많은 나라들의 복지제도(최소한 OECD가입국들은)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기초소득 보장제도나 근로 장려세제, 부의 소득세 또는 TANF와 같이 국가가 보조하는 공공부조. 둘째, 사회보험. 셋째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연금이 이 사회보험의 구성요소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국민연금은 그 대상자나 금액의 규모 등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최소한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은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과 같이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은 복지제도들과도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사실상 복지제도를 부정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015년 12월 2,157만여 명이 가입해 있고, 405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 원이며 이 중 15조 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측에 따르면 2041년을 최고점으로 1,788조 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042년부터 연금수지 적자가 시작되며 2057년 적립금이 고갈된다. 2023년 1월, 고갈 예상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됩니다.
즉 회사에 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강제 가입입니다. 심지어 취업준비생이나 니트족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7세가 되면 강제 가입됩니다.
다만 18세 미만자는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27세 이상의 무소득자는 가입과 동시에 납부예외 처리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주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의 혜택은 민간 연금보험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월합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으로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는 압류 등이 불가능합니다.
미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며, 장애나 사망 등의 문제에 가장 기초적인 보험이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또한 돈 많은 사람들은 뭉치돈을 수천만 원씩 싸와서 국민연금에 수십 년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부하고, 평생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덕분에 정작 서민층은 막연한 불신과 당장의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에 소극적이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나중에야 고갈되든 말든 일단 2057년까지는 평생연금 100프로 보장이라는 점을 파악해서 보험료를 적극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도입 의도와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현상 탓에 서민층과 중산층, 고소득층 사이의 복지 격차가 오히려 커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납부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부터 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입니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냅니다. 거기에 더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한국의 복지제도 중에서 소득 재분배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지만 그건 최저소득계층들에게 적용되기 좋은 제도고 국민연금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기사를 보면 매달 200만 원 이상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사람이 15,000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5,000 명임을 감안하면, 무려 3배로 뛴 것입니다.
199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은퇴자가 많아지고, 물가가 상승한 만큼 연금액도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어느덧 세계 5위 안에 드는 기금 보유고를 달성한 만큼, 규모도 어느덧 세계적인 규모가 되었다.
그래서, 국민연금 투자담당 부서는 전 세계로부터 투자를 해달라는 해피콜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입니다.
개인별로 가입한 내용이 모두 다르겠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일반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을 모두 해지하고, 국민연금으로 가입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일반 금융회사의 연금상품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받게 될 예시표를 상담 과정에 듣게 됩니다.
이는 말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닌 , 예시 표이며 미래가치(future value)만을 나열한 예시표이며, 확정된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받게 될 시점의 물가 상승률 (inflation)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국민연금이 일반 금융회사의 연금상품보다 월등히 뛰어 나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자료에 의하면 작년 물가 상승률(5.1%)을 곱해서 해당자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어떤 상품도 미래가치만을 보여줄 뿐, 미래에 지급될 종가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지급해 준다는 상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안전성에서도 일반 금융회사보다는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몇 년 뒤 고갈, 언제쯤 고갈 등등의 기사가 가끔 나오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불과 5년, 10년 정도의 준비금을 갖고 있는 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지급률이 공무원에 비해서 적다는 기사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박정희 대통령 취임 후 약 1960년대 초, 나라의 재정이 매우 취약하고 어려울 때, 박봉의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당근을 주려고, 공무원 연금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세금이연(TAX DEFFRED) 효과로 이어지고, 이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또한 국가의 세금이 매년 막대하게 출혈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군인연금은 이미 벌써 고갈이 오래전에 시작되어 국민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매년 세금이 적지 않게 출혈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사학연금은 위의 연금들보다는 나름 견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연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보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향후에도 진정이 별로 없을 듯합니다.
국민연금 대비 공무원연금의 지급이 약 3배 정도 되는 기사도 보곤 하는데, 공무원들도 나름의 항변은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봉과 퇴직금 대신 연금의 혜택이라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등등의 항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대비 많게는 3배 이상의 지급률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연금은 누가 건드려도 건드려야 하고, 구조적인 전반적인 4대 연금 모두를 전반적으로 개혁을 해야 하지만,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들과의 충돌, 선거 등, 복잡한 내용들로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연금들이 매년 적지 않은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누가 건드려도 건드려야 하지만, 답답한 상황만 오래가는 듯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이 4대 연금 모두를 분모에 다 같이 넣고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과연, 이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모두 타파하고 해결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회의가 함께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 언젠가는 해야만 일들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연금이 지급되도록 모두의 지혜와 양보가 필요한 때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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