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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경되는 은행의  전세사기방지대책

 

© sieuwert, 출처 Unsplash

 

전세 계약을 한다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그러니까 밤 12시 이후부터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많은 대출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

예를 들어서 3월 23일 계약을 하고 3개월 이후 6월 23일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전입신고를 오후 1시에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오후 1시에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시간 동안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대출을 받아버리면

이후에는 은행도 영업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정보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하고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했지만,임대인이 담보대출을 해버리는 바람에,결국 깡통전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국 5대 은행에서 대출대상 담보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 농협이 은행에서는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인이 대출 신청했을 때 누구랑 계약이 되어 있는지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국 부동산 의원의 전산을 공유함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은행은 1월부터 이미 진행해 왔습니다.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 내용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인의 대출 사기가 일어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지만 나머지 은행에서는 지금도 이런 대출 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 발생의 허점,때문인데요 국민은행은 5월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5월부터는 국민은행이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lh농협은행에서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을 맺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집주인이 남 몰래 대출을 받았다 한다면 대부분 보호받을 수 없었지만,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1월부터 시작했고 국민은행은 5월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nh농협은행은 7월부터 시작한다 하는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입자 몰래 정말 나쁜 임대인이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버린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깡통 전세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 이런 내용이 이제 시중은행에서 미리 방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것이 7월부터는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하는데요이 정보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

 

ㄸ다른 서기의 유형입니다.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집주인이 문서를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해서 내 보증금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대부분 보증금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의 위험이 큽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세대원으로 몰래 조작해서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이름으로 된

가짜 도장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법적으로는 빈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또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내용을 나중에 알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은 이미 후순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내가 전세에 살고 있는 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1주택 2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지붕 두 가구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황당한 경우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곳 한 지붕 두 가족 ,그것을 나도 모르고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파트나 일반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당시 선수리 권리가 없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을 한 겁니다 오피스텔은요

대부분 매매가나 전세가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악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불법적 대출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기 수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요 세대주 그리고 소유자 임대인 이분들에게 부동사항이 있을 때 문자로 통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있었다 한다면 이런 내용을 문자로 통보해 드리고요, 세대주가 변경되었다 할 때도 세대주나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모두 통보해 드립니다.본인의 주민등록증에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도 알림으로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내 주민등록표를 열람했을 때도 문자로 알려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등본이나 초본을 받았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 문자로 알려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전세로

들어갔다 했을 때 전입신고해서 살고,있다면 이분들에게 각종 민원상에 대한 변동 사항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여러가지로 장난을 친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세대원으로 조작한다든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기행각을 버린다면 이때 우선적으로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반드시 신청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요,신청하실 때는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요,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회원이 아니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개인정보 수집 동의해주시고 신규 신청일 때는 신규를 선택한 다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받고 싶은 필요한 서비스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입신고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 전송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알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열람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끝인데요, 이렇게 정부 24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인터넷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바로 주민센터에 찾아가셔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따르는 신청 서류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주게 됩니다 . 이렇게 오늘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그렇기 때문에 5대 시중 은행에서 7월부터는 모두 확정일자를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몰래 대출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반드시 신청하셔서 소중한 내전세 자금 나쁜 임대인의 사기 피해로부터, 미리미리 대비하고 보호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한다면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한 다음날 그러니까 밤 12시 이후부터 임차인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많은 대출 사기가 일어났습니다 .

예를 들어서 3월 23일 계약을 하고 3개월 이후 6월 23일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전입신고를 오후 1시에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오후 1시에 했다 하더라도 대항력 요건이 완성되는 것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시간 동안에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오후 4시에 대출을 받아버리면

이후에는 은행도 영업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정보를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하고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했지만,임대인이 담보대출을 해버리는 바람에,결국 깡통전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국 5대 은행에서 대출대상 담보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 농협이 은행에서는 앞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임대인이 대출 신청했을 때 누구랑 계약이 되어 있는지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국 부동산 의원의 전산을 공유함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은행은 1월부터 이미 진행해 왔습니다.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확정일자 내용을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인의 대출 사기가 일어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지만 나머지 은행에서는 지금도 이런 대출 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 발생의 허점,때문인데요 국민은행은 5월부터 이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5월부터는 국민은행이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7월부터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lh농협은행에서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을 맺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집주인이 남 몰래 대출을 받았다 한다면 대부분 보호받을 수 없었지만,이제부터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1월부터 시작했고 국민은행은 5월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nh농협은행은 7월부터 시작한다 하는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입자 몰래 정말 나쁜 임대인이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버린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깡통 전세의 처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 이런 내용이 이제 시중은행에서 미리 방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는 것 이것이 7월부터는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하는데요이 정보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

 

ㄸ다른 서기의 유형입니다.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집주인이 문서를 조작하고 서류를 위조해서 내 보증금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 대부분 보증금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의 위험이 큽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집주인이 세입자를 세대원으로 몰래 조작해서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이름으로 된

가짜 도장까지 만들어서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법적으로는 빈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은 또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내용을 나중에 알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은 이미 후순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살고 있는 집 그러니까 내가 전세에 살고 있는 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1주택 2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지붕 두 가구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세대출을 받는데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황당한 경우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곳 한 지붕 두 가족 ,그것을 나도 모르고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파트나 일반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당시 선수리 권리가 없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을 한 겁니다 오피스텔은요

대부분 매매가나 전세가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악질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조작하고 공문서를 위조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불법적 대출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사기 수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입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요 세대주 그리고 소유자 임대인 이분들에게 부동사항이 있을 때 문자로 통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있었다 한다면 이런 내용을 문자로 통보해 드리고요, 세대주가 변경되었다 할 때도 세대주나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모두 통보해 드립니다.본인의 주민등록증에 발급이나 재발급 사실도 알림으로 받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내 주민등록표를 열람했을 때도 문자로 알려줍니다. 또 다른 사람이 등본이나 초본을 받았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 문자로 알려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전세로

들어갔다 했을 때 전입신고해서 살고,있다면 이분들에게 각종 민원상에 대한 변동 사항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임대인이,여러가지로 장난을 친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세대원으로 조작한다든지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전입신고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기행각을 버린다면 이때 우선적으로 문자로 통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다면 확인하시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반드시 신청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도 되고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요,신청하실 때는 세대주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요,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회원이 아니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개인정보 수집 동의해주시고 신규 신청일 때는 신규를 선택한 다음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받고 싶은 필요한 서비스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입신고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 전송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알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열람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받고자 하는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끝인데요, 이렇게 정부 24에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인터넷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바로 주민센터에 찾아가셔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따르는 신청 서류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주게 됩니다 . 이렇게 오늘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그렇기 때문에 5대 시중 은행에서 7월부터는 모두 확정일자를 확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몰래 대출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반드시 신청하셔서 소중한 내전세 자금 나쁜 임대인의 사기 피해로부터, 미리미리 대비하고 보호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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