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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1.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2. 신청조건
-2023년도 신규인력을 채용후 3개월 이후부터 신청(고용보험 기준)
3. 지급조건
-신청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예시: 2023년도 1월에 신규인력을 고용했을 시 , 4월에 신청을 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는 6월 말일까지
고용사실을 확인 후, 7월에 지급)
4.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가능)
5. 각 자치구의 담당자 연락처
6.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 처리서, 위임장, 주 업종 영업사실확인서,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사이트 참조
7.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8. 제출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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