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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각종 환급금 조회 및 신청

jaison11 2023. 5. 12. 16:01

1. 개요

소득에 따른 의무부과를 받아 우리는 철저히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입, 산출등의 오류등으로 환급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런 경우 신청주의라서, 본인이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환급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각종 미환급신청등 신청등에 대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고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알아봅니다.
 

 

2. 미환급금 확인 절차 및 신청

미환급금신청
미환급금신청

 
◆국세 환급금- 인터넷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등을 통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5년 치까지 가능하며 이때까지 미신청시 국고 귀속됩니다.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하시어도 (신분증지참)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도 동시에 확인-전화번호 110번)   전화안내 -126

◆건강보험 - 정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상한액이 다르기에 이 역시도 조회가  필요합니다. 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원치료 후 내가 납부한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다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환자본인에게 차액 부분울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작년기준으로는 평균 135만 원 정도 혜택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자에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를 해서 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보낸다고는 하나,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후 확인 및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 : 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과부과된 경우가 있으며, 이 또한  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국민연금공단이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조회가능합니다.국민연금에서도 우편물로 안내를하고 있다고 하나, 이역시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이 역시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기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1355
 
◆통신요금 - 통신요금에도 미환급금이 꽤 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미환금금이 1,000 억원이 넘는다고 하니 적지 않은분들이 아직 미신청중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까지 환급받은 비율이 대략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소멸되기 전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대부분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요금 정산과정에서 발생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02-2015-9163
 
◆유료방송 - 서비스를 해지할 때 선납을 미리 하신 과정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장비보증금등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급금이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전화: 1577-4278

3. 기타

   각종 미환급조회를 통해서 신청 가능한 금액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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