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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jaison11 2023. 5. 6. 20:15

1. 개요

5월이 되면 미처 하지 못했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정기 신고 때는 홈택스에서 손쉽게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필요경비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껴 신고 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부담인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플랫폼노동자인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세신사등이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와 신고방법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3.3% 단순경비율과 간편 장부로 계속 환급받으면서 진행하려면 연간 수입이 2천만 원 정도면 환급 가능합니다. 그렇게 신고하면 환급이 50~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3.3%만 있을 경우) 신고대행수수료를 내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신고누락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3.3% 플랫폼노동자들도 확대됩니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모두채움신고대상은 G유형, F유형으로 나뉘며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3.3%),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매우 간편하게 설정이 되어 있으며, 홈택스-로그인-첫 화면에서 모두채움대상자는 팝업창에 뜹니다.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소개
종합소득세


2.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세무사신고대리, ARS , 모바일, 홈택스, 서면 전자팩스로 신청가능합니다.

3.세부절차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G유형, F유형에 따라 유형별로 신고 작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유형에 맞는 신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모두채움신고는 일반신고서 정기신고작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단순경비율추계신고서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후에 수입이나 공제사항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발생 원천징수세액으로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해 미리납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이 미리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여 환급 계좌를 등록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간단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수입금액이 20년 귀속 2천4 박맨원 미만, 2021년 귀속 7천500만 원 미만인 경우나 2021년 귀속 7천 500만원 미만 신규 사업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홈택스 수정신고 및 확인방법 만약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손택스 어플이나 홈택스홈페이지에서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환급대상자(모두채움]-[신고서 작성하기] 기본정보 확인 후 [조회]를 클릭 신고안내자료 요약 환급받을 계좌번호등을 작성 후 [신고서(환급계좌)]제출하기 환급신청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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